KPI뉴스 - 경기도, 집합건물 경비노동자 괴롭힘 방지 위해 '규약' 개정

  • 흐림서울27.3℃
  • 구름많음충주27.4℃
  • 맑음정읍29.7℃
  • 흐림파주26.3℃
  • 맑음고창29.7℃
  • 맑음양산시29.6℃
  • 연무울산29.7℃
  • 흐림속초27.8℃
  • 구름많음영월27.8℃
  • 구름많음춘천25.7℃
  • 맑음광양시30.1℃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봉화25.2℃
  • 구름많음세종28.4℃
  • 맑음진주29.0℃
  • 맑음목포29.2℃
  • 맑음성산30.4℃
  • 흐림철원25.8℃
  • 구름많음동해30.7℃
  • 맑음해남29.9℃
  • 맑음상주27.8℃
  • 흐림동두천26.3℃
  • 맑음문경28.0℃
  • 맑음영덕29.2℃
  • 맑음포항29.9℃
  • 구름많음홍천25.9℃
  • 구름많음강릉29.5℃
  • 맑음안동28.8℃
  • 흐림백령도26.1℃
  • 맑음부산31.7℃
  • 맑음밀양29.7℃
  • 구름많음군산28.9℃
  • 맑음합천27.9℃
  • 맑음강진군29.8℃
  • 구름많음제천25.5℃
  • 맑음청주29.3℃
  • 맑음창원29.5℃
  • 맑음거창27.3℃
  • 맑음대전29.3℃
  • 맑음남원28.9℃
  • 맑음광주30.1℃
  • 구름많음보령30.0℃
  • 구름많음부여27.8℃
  • 구름많음태백26.2℃
  • 구름많음북강릉28.7℃
  • 맑음진도군29.3℃
  • 맑음구미29.7℃
  • 맑음순천28.7℃
  • 맑음산청27.3℃
  • 맑음고산30.1℃
  • 맑음완도30.6℃
  • 맑음추풍령27.5℃
  • 맑음김해시30.2℃
  • 맑음순창군28.1℃
  • 흐림강화26.5℃
  • 맑음장수25.2℃
  • 구름많음부안29.0℃
  • 맑음북창원30.6℃
  • 흐림서산27.8℃
  • 맑음전주31.5℃
  • 맑음북부산30.2℃
  • 맑음대구29.6℃
  • 구름많음양평26.3℃
  • 맑음고흥30.3℃
  • 맑음보은26.8℃
  • 맑음통영30.1℃
  • 맑음청송군27.8℃
  • 구름많음원주28.1℃
  • 흐림이천25.7℃
  • 구름많음천안27.4℃
  • 구름많음대관령23.5℃
  • 맑음함양군28.3℃
  • 맑음제주30.8℃
  • 맑음영천28.3℃
  • 맑음여수28.8℃
  • 구름많음인제26.5℃
  • 맑음영광군29.0℃
  • 맑음의성27.3℃
  • 맑음의령군28.0℃
  • 맑음장흥29.6℃
  • 구름많음북춘천25.7℃
  • 맑음영주26.6℃
  • 맑음금산27.4℃
  • 맑음보성군28.9℃
  • 맑음임실28.0℃
  • 흐림홍성26.2℃
  • 맑음경주시29.6℃
  • 맑음서귀포32.9℃
  • 맑음고창군29.3℃
  • 맑음흑산도30.1℃
  • 맑음남해28.4℃
  • 맑음울진31.2℃
  • 맑음거제29.9℃
  • 흐림수원27.4℃
  • 흐림인천27.5℃
  • 맑음울릉도29.0℃
  • 구름많음서청주27.3℃

경기도, 집합건물 경비노동자 괴롭힘 방지 위해 '규약' 개정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31 13:17:52
새로 도입된 회계감사, 수선적립금 등도 반영

경기도가 경비 노동자에 대한 폭언 등 갑질 금지·보호 조치 내용을 담은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 개정안'을 31일 공개했다.

 

집합건물은 오피스텔이나 상가와 같이 1개동의 건물이 여러 개의 부분으로 구분 소유되는 건물을 말하며,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건물과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참고하는 일종의 관리 기준 안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개정안에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회계감사와 수선적립금 제도, 공용부분 변경 의결 정족수 완화 등의 내용이 반영됐다. 특히 경비원을 비롯한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 갑질 금지·보호 조치 내용이 추가됐다.

 

또 관리단이 특정 구분소유자와 주차장 사용 계약 전 관리단 집회나 관리위원회 결의를 거치고 계약 후 그 내용을 공고토록 했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 시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방법 등도 담겼다.

 

이와 함께 구분소유자 등이 관리인이나 관리위원회에 자료 열람·복사 요청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정보공개 요청 서식을 포함했다. 건물의 용도, 관리위원회 설치 여부 등에 따른 유형별 표준규약도 제공한다.

 

도내 오피스텔,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등 집합건물은 이번 개정 표준관리규약을 참고해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 찬성으로 관리규약을 개정할 수 있다.

 

경기도 집합건물 표준관리규약은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경기건축포털-집합건물관리)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