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용인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75% 감면

  • 맑음포항16.8℃
  • 맑음함양군13.4℃
  • 맑음금산12.2℃
  • 맑음구미13.6℃
  • 맑음청송군13.2℃
  • 맑음여수15.4℃
  • 맑음남원12.9℃
  • 맑음경주시15.4℃
  • 맑음양평12.9℃
  • 구름많음제주17.5℃
  • 맑음철원10.3℃
  • 맑음거제16.9℃
  • 맑음임실11.7℃
  • 맑음산청13.7℃
  • 맑음보령12.4℃
  • 맑음밀양17.1℃
  • 맑음홍성12.4℃
  • 맑음천안12.5℃
  • 맑음강화10.9℃
  • 맑음청주13.3℃
  • 맑음동두천10.0℃
  • 맑음군산13.3℃
  • 맑음통영17.3℃
  • 맑음북부산17.6℃
  • 맑음파주9.8℃
  • 맑음성산16.2℃
  • 맑음합천16.0℃
  • 맑음고흥14.5℃
  • 맑음흑산도15.2℃
  • 맑음진도군15.0℃
  • 맑음홍천12.1℃
  • 구름많음광주14.1℃
  • 맑음대구16.2℃
  • 구름많음영광군14.0℃
  • 맑음해남14.8℃
  • 맑음태백9.3℃
  • 맑음대전12.1℃
  • 맑음부여12.9℃
  • 맑음서청주11.6℃
  • 맑음진주15.0℃
  • 맑음추풍령11.5℃
  • 맑음완도14.9℃
  • 구름많음순창군13.0℃
  • 맑음전주13.0℃
  • 맑음세종11.7℃
  • 맑음인천11.6℃
  • 맑음서산11.7℃
  • 맑음광양시14.1℃
  • 맑음영주11.8℃
  • 맑음영월12.3℃
  • 맑음문경11.7℃
  • 맑음충주12.3℃
  • 맑음동해15.9℃
  • 맑음백령도11.8℃
  • 흐림부안14.1℃
  • 맑음김해시17.7℃
  • 맑음창원16.4℃
  • 맑음거창13.1℃
  • 맑음부산17.9℃
  • 맑음남해15.8℃
  • 맑음수원12.0℃
  • 맑음상주12.8℃
  • 맑음대관령7.3℃
  • 맑음춘천11.8℃
  • 맑음울릉도16.3℃
  • 맑음양산시18.8℃
  • 맑음북강릉12.2℃
  • 구름많음고창군13.8℃
  • 맑음북창원17.6℃
  • 맑음강진군15.1℃
  • 맑음의성14.2℃
  • 맑음의령군14.8℃
  • 구름많음정읍13.1℃
  • 맑음순천12.5℃
  • 맑음보성군14.7℃
  • 맑음정선군12.3℃
  • 맑음이천12.0℃
  • 맑음영덕15.1℃
  • 맑음인제11.8℃
  • 맑음강릉15.4℃
  • 맑음울진15.2℃
  • 맑음고산16.8℃
  • 구름많음장흥14.4℃
  • 맑음보은11.6℃
  • 맑음원주12.7℃
  • 맑음목포14.8℃
  • 구름많음고창13.5℃
  • 맑음제천11.1℃
  • 맑음북춘천11.4℃
  • 흐림장수10.6℃
  • 맑음영천14.8℃
  • 맑음서울11.6℃
  • 맑음울산16.2℃
  • 맑음봉화11.7℃
  • 맑음속초14.4℃
  • 맑음안동12.8℃
  • 맑음서귀포19.2℃

용인시,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최대 75% 감면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31 15:13:18

경기 용인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건축물과 부속 토지에 대한 올해 재산세를 최대 75%까지 감면해준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재산세 감면율 50%보다 25%p 높였다.

 

감면 대상은 오는 6월 1일 기준 관내 건축물 소유자 가운데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해당 건물 내 입점한 소상공인에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이다.

 

▲용인시청 전경 [용인시 제공]


다만, 도박장·유흥주점 등 고급오락장업종은 법률에 따라 제외된다.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인하하고 총 인하금액이 150만 원 이상인 경우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또 총 인하금액과 상관없이 3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엔 50%를, 1개월 이상 인하한 경우는 25%를 감면한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6월부터 내년 1월말까지 각 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구비 서류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약정서 등 증빙서류, 입금증 등이다.

 

시는 4월 시의회 의결을 거쳐 7월과 9월 부과되는 건축물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에 적용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상생을 위해 노력해 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