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박주민도 전·월세 상한제 법 통과전 임대료 9% 올려

  • 맑음홍성16.0℃
  • 맑음임실9.7℃
  • 맑음강화12.3℃
  • 맑음보성군12.5℃
  • 맑음청주15.2℃
  • 맑음상주13.8℃
  • 맑음영주13.9℃
  • 맑음김해시16.2℃
  • 맑음울산16.3℃
  • 맑음철원8.3℃
  • 맑음양평12.0℃
  • 맑음북창원16.9℃
  • 맑음군산13.3℃
  • 맑음남원10.4℃
  • 맑음경주시15.5℃
  • 맑음울릉도18.1℃
  • 맑음서산13.4℃
  • 맑음원주12.4℃
  • 맑음순창군11.4℃
  • 맑음천안11.1℃
  • 맑음순천12.1℃
  • 맑음밀양16.5℃
  • 맑음부산17.5℃
  • 맑음의성10.5℃
  • 맑음장수9.3℃
  • 맑음남해14.9℃
  • 맑음완도14.7℃
  • 맑음진주15.2℃
  • 맑음대구16.3℃
  • 맑음봉화8.0℃
  • 맑음영천14.6℃
  • 맑음산청14.7℃
  • 맑음부안13.1℃
  • 맑음수원11.6℃
  • 맑음목포18.1℃
  • 맑음인제8.7℃
  • 맑음안동13.1℃
  • 맑음문경13.4℃
  • 구름많음흑산도18.4℃
  • 맑음울진14.1℃
  • 맑음보령13.3℃
  • 맑음보은9.6℃
  • 맑음정읍12.5℃
  • 구름많음대전13.3℃
  • 맑음파주7.4℃
  • 맑음동두천10.0℃
  • 맑음금산10.7℃
  • 맑음이천10.8℃
  • 맑음부여10.5℃
  • 구름많음해남14.1℃
  • 맑음제주19.0℃
  • 맑음춘천9.4℃
  • 구름많음진도군18.2℃
  • 맑음청송군9.0℃
  • 맑음홍천10.1℃
  • 맑음영월10.4℃
  • 맑음포항16.2℃
  • 맑음충주9.8℃
  • 맑음대관령8.0℃
  • 맑음고흥12.8℃
  • 구름많음고창14.0℃
  • 맑음정선군10.5℃
  • 맑음백령도16.5℃
  • 맑음통영16.0℃
  • 맑음북춘천9.0℃
  • 구름많음고산18.9℃
  • 맑음추풍령13.0℃
  • 맑음성산17.8℃
  • 맑음서울12.3℃
  • 구름많음세종12.2℃
  • 맑음광양시15.0℃
  • 맑음인천15.0℃
  • 맑음창원17.2℃
  • 맑음장흥12.1℃
  • 맑음동해13.9℃
  • 맑음영덕15.2℃
  • 맑음의령군12.1℃
  • 구름많음광주14.9℃
  • 맑음북강릉14.0℃
  • 맑음북부산16.6℃
  • 맑음양산시16.7℃
  • 맑음함양군12.6℃
  • 맑음거창11.8℃
  • 흐림영광군16.7℃
  • 구름많음강진군14.0℃
  • 맑음속초14.5℃
  • 맑음제천9.9℃
  • 맑음서귀포18.1℃
  • 맑음거제17.1℃
  • 맑음구미14.1℃
  • 맑음고창군11.9℃
  • 맑음여수16.3℃
  • 맑음강릉13.6℃
  • 맑음서청주9.4℃
  • 맑음전주13.5℃
  • 맑음합천14.0℃
  • 맑음태백10.8℃

與 박주민도 전·월세 상한제 법 통과전 임대료 9% 올려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3-31 16:15:16
보증금 3억·월100만원→1억·185만원
김상조 이어 부동산 내로남불 지탄
1호 법안으로 임대차법 발의해 더 고약
박 의원 "꼼꼼히 못 챙겨 죄송" 사과

'전세금 인상' 악재의 불길이 청와대 김상조 전 정책실장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에게도 번졌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전·월세 5%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점에서 더 고약하다. '부동산 내로남불'이라는 비아냥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뉴시스]


31일 국회 공보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등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일 서울 중구 신당동의 아파트(84.95㎡)를 보증금 1억원, 월세 185만원에 계약했다. 기존 임대료는 보증금 3억원에 월세 100만원이었다. 당시 전·월세 전환율(4%)를 적용하면 임대료를 9%나 올려받은 셈이다.

계약 날짜는 임대차 3법 통과를 앞둔 시점이었다. 전·월세 상한제 등 임대차법은 지난해 7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뒤 다음 날인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즉시 시행됐다.

물론 박 의원은 신규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케이스가 다르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신규 계약은 5%로 인상을 제한하는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의원은 지난해 7월 30일 임대차법 통과 직후 한 라디오에 출연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 효과를 주장한 바 있다. 그는 "법이 시행되기 전에 전·월세 가격이 많이 오를 것이라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다. 초기에는 혼란이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당시 부동산 시장에는 수도권 전세대란이 본격화할 시점이어서 전세 물량이 급격하게 월세로 전환되는 현상이 가시화됐다. 서민들의 주거 부담이 커지고 있는데, 전·월세 상한제를 입안한 당사자는 재빨리 월세로 전환해 잇속을 챙긴 것으로 비친다. 속과 겉이 다른 언행이 드러나면서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이 뒤따르게 됐다.

논란이 일자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시세보다 많이 싸게 계약한 것이라는 사장님의 설명을 들었는데 문의를 받고 살펴보니 월 20만원 정도만 낮게 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주거 안정을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다 꼼꼼하게 챙기지 못해 시세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