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2차 소음측정...오는 5일부터 10개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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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2차 소음측정...오는 5일부터 10개 지점

문영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02 08:14:54
경기 수원시가 수원비행장 인근 주민들의 소음 피해 보상의 근거로 활용될 국방부의 '수원비행장 소음 영향도 조사를 위한 2차 소음측정'을 오는 5일부터 8일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측정 기간은 군용비행장의 연간 훈련일정과 운항 상황, 풍향 등의 기상 조건을 감안해 야간비행 훈련이 3일 예정된 시기로 선정했다.

▲ 2020년 9월 서호초등학교에서 1차 측정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 [수원시 제공]

대상 지점은 지난해 9월 진행된 1차 소음측정 당시와 동일하다.

△서호초등학교(서둔동) △안룡초등학교(곡반정동) △미영아파트 앞 상가(세류동) △평화주택(평동) △탑동초등학교(탑동) △삼환아파트 15동(구운동) △거산아파트 102동(금곡동) △호매실GS아파트 115동(호매실동) △고현초등학교(고색동) △수원권선꿈에그린 110동(오목천동) 등이다.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소음 측정은 군용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 예규를 따른다.

지점별로 지면 또는 바닥 면에서 1.2~1.5m 높이에서 각 24시간 연속 측정과 기록이 이뤄지며, 측정지점의 항공기 소음 측정치와 항공기 운영 횟수, 훈련사항, 계류장 등 특이 소음도 기록된다.

앞서 지난해 9월 말 이뤄진 1차 측정 결과와 이번 2차 결과는 분석 검증단계를 거쳐 올해 말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는데 활용된다.

소음대책지역이 지정되면, 2022년 이후부터는 피해 주민들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음영향도 조사의 모든 과정에 지역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에게 군소음 피해로 인한 정당한 보상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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