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성윤 '황제 조사' 논란에…김진욱 "보안상 어쩔 수 없어"

  • 맑음임실21.3℃
  • 맑음함양군22.1℃
  • 맑음정읍21.9℃
  • 맑음영주21.7℃
  • 맑음서청주20.5℃
  • 맑음광주21.6℃
  • 맑음파주19.6℃
  • 맑음고창군21.2℃
  • 맑음북부산24.0℃
  • 맑음거창22.0℃
  • 맑음수원21.5℃
  • 맑음고창21.7℃
  • 맑음북창원25.0℃
  • 맑음홍성21.9℃
  • 맑음청송군21.7℃
  • 맑음세종21.4℃
  • 맑음남해21.9℃
  • 맑음인제18.8℃
  • 맑음서귀포22.4℃
  • 맑음완도22.0℃
  • 맑음밀양23.2℃
  • 맑음양산시25.3℃
  • 맑음북강릉26.5℃
  • 맑음울진23.3℃
  • 맑음순천22.9℃
  • 맑음광양시23.3℃
  • 맑음보은20.9℃
  • 맑음제천19.8℃
  • 맑음동해22.7℃
  • 맑음천안20.4℃
  • 맑음강릉27.2℃
  • 맑음여수20.8℃
  • 맑음상주23.9℃
  • 맑음정선군18.1℃
  • 맑음해남22.3℃
  • 맑음영덕27.1℃
  • 맑음부안21.5℃
  • 맑음춘천20.3℃
  • 맑음봉화20.7℃
  • 맑음문경24.9℃
  • 맑음서울22.2℃
  • 맑음동두천21.9℃
  • 맑음양평20.0℃
  • 맑음대관령21.0℃
  • 맑음전주22.5℃
  • 맑음경주시25.9℃
  • 맑음목포19.9℃
  • 구름많음강화21.6℃
  • 맑음진도군21.9℃
  • 맑음태백22.9℃
  • 맑음흑산도21.4℃
  • 맑음의성22.4℃
  • 맑음영월20.2℃
  • 맑음부여20.1℃
  • 맑음합천22.6℃
  • 맑음의령군22.5℃
  • 맑음제주22.9℃
  • 맑음안동21.8℃
  • 맑음김해시25.4℃
  • 맑음보령22.5℃
  • 맑음보성군22.5℃
  • 맑음이천20.6℃
  • 맑음산청22.0℃
  • 맑음서산21.8℃
  • 맑음거제23.8℃
  • 맑음영광군20.8℃
  • 맑음강진군21.8℃
  • 맑음영천23.3℃
  • 맑음인천20.2℃
  • 맑음고흥24.1℃
  • 맑음울산26.4℃
  • 맑음철원19.8℃
  • 맑음백령도19.3℃
  • 맑음구미25.6℃
  • 맑음창원24.7℃
  • 맑음장흥22.5℃
  • 맑음북춘천20.6℃
  • 맑음충주20.9℃
  • 맑음장수20.7℃
  • 구름많음청주21.7℃
  • 구름많음속초24.8℃
  • 맑음홍천20.0℃
  • 맑음금산20.6℃
  • 맑음남원20.7℃
  • 맑음순창군20.6℃
  • 맑음포항25.3℃
  • 맑음통영22.0℃
  • 맑음대전22.3℃
  • 맑음원주21.1℃
  • 맑음울릉도23.6℃
  • 맑음군산21.1℃
  • 맑음추풍령21.5℃
  • 맑음성산23.7℃
  • 맑음고산19.6℃
  • 맑음진주22.2℃
  • 맑음대구24.9℃
  • 맑음부산25.1℃

이성윤 '황제 조사' 논란에…김진욱 "보안상 어쩔 수 없어"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4-02 11:16:28
이성윤, 공수처 면담 당시 처장 관용 차량으로 출입
김진욱 "공정성 논란 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용 차량을 제공하는 등 이른바 '황제 조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보안상 어쩔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일 오전 경기 과천 공수처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 처장은 2일 공수처 대변인실을 통해 "앞으로 사건 조사와 관련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되지 않도록 더욱 유의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TV조선은 이 지검장이 공수처 면담 당시 인근에서 김 처장의 관용 차량으로 갈아타고 출입했다고 관련 CCTV 영상과 함께 보도했다. 이 지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피의자다.

공수처는 지난 3일 수원지검으로부터 김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넘겨받고 7일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면담했다. 해당 사건은 이달 11일 검찰로 재이첩됐다.

그런데 이 지검장 면담 과정에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황제 조사' 의혹이 일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수사준칙 제26조에 따르면 면담 등 과정의 진행경과를 기록하되, 조서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해명했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신고한 공익신고인 A 씨는 공수처가 면담 장소와 시간 등을 허위로 기재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 처장 등을 고발했다.

공수처는 이 지검장이 공수처 청사를 방문한 모습을 담은 CC(폐쇄회로)TV 영상을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이 요청한 CCTV 영상을 전부 제출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