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수홍, 5일 친형 고소…친형 "93년생 여친 때문에 갈등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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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홍, 5일 친형 고소…친형 "93년생 여친 때문에 갈등 시작"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4-05 09:52:59
방송인 박수홍이 오늘(5일) 친형의 횡령 혐의에 대해 민·형사 고소, 법적 대응에 나선다.

▲ 박수홍 [박수홍 SNS]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에스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3일 "친형 및 그의 배우자 측은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특정 언론사를 통해 신분을 알 수 없는 지인을 통해 박수홍에 대한 비방 기사를 양산했다"며 "이에 박수홍은 더 이상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2021년 4월 5일(월) 정식 고소절차 등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수홍은 친형에게 친형 내외와 그 자녀의 전재산과 박수홍의 전재산 상호 공개한 뒤 이를 7 대 3으로 분할할 것과 박수홍을 불효자로 매도하고 법인 재산의 횡령, 정산 불이행을 사과할 것, 합의 후 상호 화해, 용서하고 악의적 비방을 하지 않을 것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안을 제시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비방 기사를 양산해 소송에 이르게 됐다고 했다.

그러자 박수홍 친형 측은 이번 갈등이 회계 문제나 횡령문제가 아닌 박수홍의 여자친구 문제에서 시작됐다는 주장을 내놨다.

박수홍의 친형인 박진홍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 대표 측은 지난 4일 스타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해 설 명절 박수홍이 가족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하려고 했지만 여러 사정으로 이뤄지지 않자 박수홍과 박 대표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됐고 지난해 6월부터 완전히 갈라섰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 주장에 따르면 박수홍의 여자친구는 1993년생으로 박수홍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상암동 아파트의 명의자다.

등기부 등본을 보면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9월 박수홍과 어머니의 공동소유에서 이 여성으로 소유자 명의 변경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어머니가 박수홍에게 인감 도장을 넘겨줬지만, 실제 매매가 이뤄질지 몰랐다는 게 박 대표 측 주장의 핵심이다.

그러면서 지난해 6월부터 박수홍이 법인통장과 공인인증서, OTP 카드 등을 차례로 가져갔다며 자신에 대한 '횡령' 의혹을 부인했다.

박 대표 측은 "법인 통장들은 법인의 모든 이익 잉여금이 담긴 통장으로 만기 2~3년의 예금 형태"라면서 "형이 횡령해서 도망갔다고 하는데 박수홍 본인이 라엘과 메디아붐엔터테인먼트 이익잉여금 법인 통장을 다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박수홍이 고아원에 기부한 1000만 원도 법인에서 지급됐다"면서 "박 대표는 동생을 이용해 부를 축적하고, 그 부로 자신과 가족의 이익만을 챙겼다는 비난에 힘들어하고 있다"고도 했다.

박수홍 친형의 횡령 의혹은 박수홍 유튜브 채널 댓글에서 시작됐다.

이후 박수홍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친형으로부터 100억 원대 횡령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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