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비수도권 이전기관 세종시 특별공급 제외

  • 구름많음울진24.6℃
  • 구름많음상주23.1℃
  • 구름많음의령군24.8℃
  • 구름많음고창군26.4℃
  • 구름많음함양군21.2℃
  • 구름많음광양시25.6℃
  • 구름많음여수25.4℃
  • 구름많음서청주25.2℃
  • 맑음고흥25.9℃
  • 흐림산청25.5℃
  • 구름많음문경22.4℃
  • 맑음정읍27.2℃
  • 맑음전주26.1℃
  • 맑음거제25.1℃
  • 구름많음봉화20.4℃
  • 구름많음태백21.5℃
  • 맑음북창원26.4℃
  • 맑음진주25.0℃
  • 흐림속초23.4℃
  • 흐림이천26.3℃
  • 구름많음영주23.1℃
  • 구름많음장흥25.1℃
  • 구름많음고창25.9℃
  • 구름많음제주29.1℃
  • 흐림청송군21.2℃
  • 구름많음합천25.7℃
  • 맑음남원26.1℃
  • 구름많음강릉23.2℃
  • 구름많음밀양25.6℃
  • 구름많음울산24.5℃
  • 구름많음순창군25.2℃
  • 흐림서산24.5℃
  • 구름많음천안25.9℃
  • 구름많음대구25.4℃
  • 구름많음안동23.0℃
  • 구름많음제천23.0℃
  • 흐림인제22.2℃
  • 구름많음영천24.1℃
  • 구름많음영광군26.6℃
  • 흐림부안26.7℃
  • 박무부산24.2℃
  • 구름많음의성22.3℃
  • 구름많음북부산24.7℃
  • 구름많음순천24.5℃
  • 구름많음포항25.4℃
  • 흐림영덕23.8℃
  • 구름많음거창21.6℃
  • 안개흑산도22.8℃
  • 구름많음금산24.5℃
  • 흐림강화23.0℃
  • 구름많음경주시23.2℃
  • 구름많음광주26.1℃
  • 흐림해남26.0℃
  • 흐림서귀포26.0℃
  • 구름많음영월21.7℃
  • 흐림춘천23.2℃
  • 구름많음고산24.4℃
  • 흐림양평26.3℃
  • 구름많음장수23.8℃
  • 비백령도22.4℃
  • 구름많음남해25.8℃
  • 구름많음완도25.6℃
  • 맑음통영24.2℃
  • 흐림부여26.4℃
  • 구름많음정선군21.8℃
  • 흐림울릉도23.3℃
  • 구름많음보은24.3℃
  • 흐림철원25.2℃
  • 구름많음창원25.4℃
  • 구름많음목포26.0℃
  • 구름많음성산25.7℃
  • 흐림북춘천23.3℃
  • 구름많음강진군25.3℃
  • 맑음김해시24.3℃
  • 흐림진도군25.2℃
  • 흐림파주22.5℃
  • 구름많음구미25.9℃
  • 비홍성26.8℃
  • 구름많음동해23.1℃
  • 흐림보령27.4℃
  • 구름많음세종25.0℃
  • 구름많음양산시25.4℃
  • 흐림수원23.3℃
  • 구름많음충주26.0℃
  • 구름많음임실24.5℃
  • 구름많음원주26.8℃
  • 구름많음추풍령22.2℃
  • 구름많음청주26.7℃
  • 흐림홍천23.8℃
  • 구름많음대전25.6℃
  • 구름많음대관령20.0℃
  • 비서울24.5℃
  • 비인천23.3℃
  • 흐림군산26.2℃
  • 흐림동두천23.3℃
  • 구름많음북강릉22.8℃
  • 구름많음보성군25.6℃

비수도권 이전기관 세종시 특별공급 제외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4-05 11:27:00
부동산 투기근절 후속조치…특별공급 비율도 축소 올해부터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특별공급 비율도 전체 공급 물량의 30%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제도 개선방안 요약 [국토부 제공]

우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공을 제한한다. 또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해 특공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향후 특공은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해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법령 개정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지만 비수도권 이전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관별 특공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일반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기존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되고 벤처기업은 30억 원의 투자금 요건이 신설된다. 투자금 산정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는 제외된다.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공 대상이 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특별공급 비율 축소도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된다. 올해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40%에서 30%로 축소된다. 2022년 이후에는 20%로 감소한다. 당초 특공 비율은 올해 40%에서 내년 30%, 2023년 이후 2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다.

또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철거민 특공은 제외)해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특별공급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다. 이전기관 특별공급도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만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중순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