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이해충돌방지법 10일까지 안되면 단독처리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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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해충돌방지법 10일까지 안되면 단독처리 강행"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05 14:49:24
최인호 "국민의힘, 10일까지는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
"야당의 소극적 태도로 무산된다면 단독 처리도 불사"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하고, 무산된다면 단독 처리할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오는 10일까지는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이 있었다"며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도 동의하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10일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야당의 소극적 태도 또는 여러 이유로 무산된다면, 저희 당은 단독 처리도 불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중앙선대위에서 "공직자가 투기 근처에도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해충돌방지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달 17일 공청회 이후 약 3주 간 다섯 차례 소위를 거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 후 회의를 2~3회 추가 개최할 경우 이달 말쯤에나 소위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특히 최대쟁점인 대상 범위는 심의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교사들 모두를 포함시키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찬반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적 이해관계는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제출 안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면 최대 징역 7년형, 벌금 7000만 원을 내고 부당이득도 몰수하게 돼 있다.

현재 정부 안을 포함한 6개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계류 중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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