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

  • 흐림정선군
  • 맑음홍천
  • 맑음울산
  • 맑음강화
  • 맑음청송군
  • 맑음진주
  • 흐림문경
  • 흐림추풍령
  • 흐림흑산도
  • 맑음인천16.2℃
  • 흐림합천
  • 맑음파주
  • 맑음보령
  • 구름많음부여
  • 맑음서산
  • 맑음부안
  • 흐림제주
  • 맑음영덕
  • 맑음동해
  • 맑음울진
  • 흐림진도군
  • 맑음군산
  • 맑음고창군
  • 맑음전주
  • 맑음대관령
  • 맑음울릉도
  • 흐림완도
  • 흐림강진군
  • 흐림대구
  • 흐림고흥
  • 맑음영천
  • 맑음태백
  • 흐림상주
  • 맑음통영
  • 맑음춘천
  • 맑음밀양
  • 박무백령도
  • 흐림보성군
  • 맑음충주
  • 맑음장수
  • 구름많음영광군
  • 맑음구미
  • 맑음포항
  • 흐림해남
  • 맑음임실
  • 맑음양평
  • 맑음경주시
  • 맑음김해시
  • 맑음북강릉
  • 맑음영월
  • 맑음부산
  • 흐림성산
  • 구름많음철원
  • 구름많음속초
  • 맑음북창원
  • 맑음의성
  • 맑음수원
  • 흐림서귀포19.4℃
  • 흐림영주
  • 맑음세종
  • 맑음제천
  • 맑음강릉
  • 맑음보은
  • 맑음인제
  • 맑음천안
  • 흐림순천
  • 흐림산청
  • 구름많음광주
  • 맑음대전
  • 흐림거창
  • 맑음동두천
  • 맑음북춘천
  • 흐림봉화
  • 흐림안동
  • 흐림장흥
  • 흐림광양시
  • 구름많음남원
  • 흐림고산
  • 맑음양산시
  • 맑음청주
  • 맑음금산
  • 맑음북부산
  • 맑음서울15.8℃
  • 흐림순창군
  • 맑음원주
  • 흐림목포
  • 맑음거제
  • 박무홍성14.2℃
  • 맑음정읍
  • 흐림고창
  • 흐림함양군
  • 맑음의령군
  • 맑음서청주
  • 맑음이천
  • 구름많음여수
  • 맑음창원

안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4-05 16:20:07
경기 안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위기 속 나눔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하기로 했으며, 지난 2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동의안이 의결됐다.

▲ 윤화섭 안산시장(오른쪽)이 임대료 감면과 함께 보증금 90%를 돌려 준 임대인 정명건 씨(왼쪽)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안산시 제공]

재산세 감면대상은 작년과 올해 재산세(주택분은 제외)로, 감면율은 실제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임대료 감면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임대료 인하율의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를 추가 가산하도록 설계했다. 이에 따라 인하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율은 더욱 커진다.

시는 특히 작년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부분까지 소급해 재산세가 감면 되도록 특례를 두었다.

지난해 또는 올해 7개월 이상 소상공인에게 연간 임대료의 25%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경우 최고 재산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 갱신시 갱신계약서)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 통장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상록구 031-481-5203~6․단원구 031-481-620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화섭 시장은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하는 등 후속 조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겠다"며 "이웃을 배려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