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세훈 부인 세금 30만원 더 내" 투표장에 선관위 공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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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부인 세금 30만원 더 내" 투표장에 선관위 공고문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4-07 14:12:46
"5년간 1억1997만원 납부, 신고액은 1억1967만여원"
투표 하루 전에 "납부실적 일부 누락된 것 확인" 밝혀
국민의힘 "행정청 전산기록 오류로 세금 통지 안됐다"
"선관위가 앞장서 오 후보 망신주며 낙선운동" 반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일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선관위에 신고한 배우자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서울 모든 투표소에 붙였다. 

▲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오른쪽 두 번째) 등이 지난 5일 선거 관리의 공정성 문제를 따지기 위해 경기 과천 중앙선관위를 항의 방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이날 "선관위가 앞장서서 오 후보 망신주기에 나선 것이고 낙선 운동을 하는 셈"이라고 강력 반발했다.

중앙선관위는 최근 5년간 오 후보자 배우자의 실제 납세액은 1억1997만9000원이지만 신고한 액수는 1억1967만7000원으로 확인됐다고 전날 밝혔다. 실제 납세액이 신고액보다 30만2000원 많아 "납세액이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고문을 이날 서울 모든 투표소에 게시했다.

국민의힘은 배준영 대변인 논평을 통해 "오 후보의 배우자가 30만2000원의 세금을 더 낸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민주당은 등록 무효를 주장하고 선관위는 모든 투표장 앞에 이에 대한 공고를 붙였다"며 "(투표장에 붙은 공고문은) 오 후보가 자칫 세금을 누락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했다. "3월 31일 제출된 재산신고사항에 대해 선거를 하루 앞둔 어제서야 사실과 다르다는 결정을 내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오 후보 선대위는 입장문에서 "체납 사실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우자의 토지는 행정청이 배우자의 성명을 전산 이기(移記·기록을 옮겨 적음)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일으켰고 이에 세금 통지가 되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통지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체납 사실을 알 수가 없었고 발견 즉시 세금 30만2000원을 냈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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