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3년 주기 조회 추진

  • 흐림충주27.7℃
  • 흐림남해25.9℃
  • 구름많음대관령20.5℃
  • 흐림금산26.6℃
  • 흐림세종26.6℃
  • 구름많음영월24.2℃
  • 흐림군산27.2℃
  • 흐림보령28.3℃
  • 구름많음완도24.5℃
  • 맑음북부산24.8℃
  • 흐림울릉도24.3℃
  • 구름많음광주26.3℃
  • 구름많음영천26.7℃
  • 흐림인천26.5℃
  • 구름많음고흥23.3℃
  • 맑음양산시25.8℃
  • 구름많음장흥25.4℃
  • 구름많음봉화22.5℃
  • 구름많음순창군25.4℃
  • 흐림홍성26.9℃
  • 구름많음포항27.9℃
  • 구름많음남원26.6℃
  • 맑음거제24.7℃
  • 흐림파주27.6℃
  • 맑음부산25.1℃
  • 흐림춘천25.8℃
  • 구름많음북강릉23.7℃
  • 구름많음정선군23.2℃
  • 구름많음강릉24.7℃
  • 구름많음제주26.8℃
  • 흐림산청25.3℃
  • 흐림서울29.0℃
  • 구름많음고창26.1℃
  • 흐림진주24.9℃
  • 구름많음영광군25.8℃
  • 구름많음영덕24.7℃
  • 맑음울산25.7℃
  • 구름많음함양군23.4℃
  • 구름많음통영23.9℃
  • 구름많음밀양26.9℃
  • 구름많음목포26.1℃
  • 구름많음합천26.3℃
  • 맑음고산24.9℃
  • 흐림제천24.2℃
  • 흐림서청주27.7℃
  • 구름많음강진군25.5℃
  • 흐림철원25.0℃
  • 흐림보은26.8℃
  • 구름많음의령군25.9℃
  • 구름많음정읍27.5℃
  • 구름많음장수24.0℃
  • 구름많음상주26.2℃
  • 흐림여수24.6℃
  • 흐림홍천25.7℃
  • 맑음북창원26.6℃
  • 흐림청주29.4℃
  • 흐림서산25.3℃
  • 흐림이천26.9℃
  • 흐림강화25.3℃
  • 구름많음흑산도22.6℃
  • 구름많음추풍령25.2℃
  • 구름많음태백21.2℃
  • 흐림천안27.4℃
  • 구름많음청송군24.0℃
  • 흐림영주24.8℃
  • 흐림전주27.2℃
  • 흐림북춘천26.0℃
  • 흐림부여28.2℃
  • 구름많음창원25.7℃
  • 구름많음동해24.1℃
  • 흐림광양시25.2℃
  • 맑음서귀포26.2℃
  • 비백령도22.2℃
  • 구름많음거창23.9℃
  • 구름많음부안27.1℃
  • 맑음해남24.9℃
  • 흐림동두천27.0℃
  • 흐림양평26.6℃
  • 구름많음경주시26.0℃
  • 구름많음문경24.9℃
  • 구름많음안동25.2℃
  • 맑음성산25.1℃
  • 구름많음의성25.2℃
  • 구름많음김해시25.0℃
  • 흐림대전28.1℃
  • 구름많음순천24.5℃
  • 구름많음보성군25.7℃
  • 구름많음고창군26.6℃
  • 구름많음울진24.7℃
  • 흐림수원28.4℃
  • 구름많음대구27.2℃
  • 흐림속초23.8℃
  • 흐림원주28.8℃
  • 흐림인제24.7℃
  • 구름많음구미27.7℃
  • 구름많음진도군25.3℃
  • 구름많음임실24.9℃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범죄경력 3년 주기 조회 추진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4-08 07:08:51
시설 이용자의 안전 강화 위해...복지부에 제도 개선 건의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해 3년 이하 주기로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인학대·성범죄 등과 달리 채용 시에만 실시되는 일반 범죄에 대한 이력 조회를 정기화해 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자는 취지다.

 

경기도는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에 대해 최소 3년 이하 주기로 범죄경력을 조회하고, 조회 방법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드는 등 각종 법령 근거 마련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라 시설장·종사자 결격 사유(범죄경력)를 채용 시에만 적용한다. 채용 이후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정기 조회가 불가하다.

 

현행 노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와 장애인시설 성범죄 경력은 매년 조사되고 있으나 일반 범죄경력은 채용 시점에만 조회를 거친다.

 

채용 후 형이 확정되거나 종사 중에 일반 범죄경력이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처할 근거가 미흡하다는 것이 도의 판단이다.

 

이에 도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 사회복지시설 시설장·종사자 채용 시 철저한 범죄경력 조회를 시·군에 시달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는 지난 2월 17일부터 3월 17일까지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도내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노숙인 센터, 자활지역 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2942곳의 시설장·종사자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그 결과 4개 시의 노인복지시설 43곳이 범죄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시설 종사자의 범죄경력을 조회했고, 대상자들이 범죄경력이 없음을 확인했다. 나머지 27개 시·군은 채용 시 범죄경력을 정상적으로 조회했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과 종사자의 범죄경력은 범죄유형에 따라 이용자의 안전 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더욱 엄격한 사회적·도덕적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본 제도 개선 건의가 원활하게 수용돼 사회복지시설의 환경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