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정세균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내달 2일까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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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내달 2일까지 유지"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4-09 09:57:18
수도권·부산 유흥시설은 2단계 원칙대로 집합금지
감염 확산하면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밤 9시까지 제한
정부가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다음달 2일까지 유지하기로 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에서 "고심을 거듭한 끝에 정부는 기존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는 유지하되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과 부산지역의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거리두기 2단계에서 정한 원칙대로 집합을 금지한다"면서 "노래연습장, 헬스장,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당분간 현행대로 유지하되 감염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하면 언제라도 밤 9시까지로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 이외 지역은 1.5단계를 유지하되 유행 상황에 따라서는 지방자치단체 판단으로 단계 격상이나 다양한 방역 강화조치를 적극 시행해 나가겠다"고 했다. 현재 비수도권 가운데 부산, 대전, 전북 전주, 완주 이서면, 전남 순천, 경남 진주, 거제에는 2단계가 적용되고 있다.

정 총리는 "특히 수도권에서는 오랫동안 유행이 진행되며 누적된 숨은 감염원을 찾아내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면서 "이에 따라 코로나19 의심증상을 보이는 분들은 반드시 검사를 받도록 의무화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방역의 효과성 측면에서 거리두기 단계 조정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장의 방역수칙 실천력을 회복하는 것"이라면서 "정부는 이번 주부터 의무화된 기본방역수칙이 일상 곳곳에서 정착될 때까지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결정하는 거리두기 조정 방안만으로는 우리 앞에 다가온 4차 유행의 기세를 막아내기에 역부족일 수 있다"면서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께서 예방접종에 참여하시기 전까지 방역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고민해 왔다. 내주 초에 상세히 보고드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코로나19 에 감염될 수 있는 위기상황"이라면서 "나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다시 한번 멈춰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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