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뺑소니 후 "며느리가 그랬다" 꾸민 60대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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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후 "며느리가 그랬다" 꾸민 60대에 집행유예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4-10 11:40:32
항소심서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원심 유지
재판부 "사고현장서 도주하고 진범 발견 곤란하게 해"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며느리가 사고를 낸 것처럼 꾸민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교통사고 이미지. [셔터스톡]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7월 5일 밤 강원도 춘천시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바꾸려다 뒤쪽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갔다. 

이후 경찰로부터 '차량이 수배됐다'는 연락을 받은 A 씨는 며느리가 차를 운행한 것처럼 거짓 자백을 하게 했다. 또한 보험사에도 며느리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며느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해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하고, 수사 기관이 진범의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기각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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