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뺑소니 후 "며느리가 그랬다" 꾸민 60대에 집행유예

  • 구름많음백령도23.2℃
  • 흐림홍천24.1℃
  • 흐림성산23.5℃
  • 구름많음영월26.1℃
  • 맑음강릉29.3℃
  • 구름많음청송군26.4℃
  • 구름많음제천25.0℃
  • 맑음포항28.2℃
  • 구름많음임실26.1℃
  • 흐림양평24.5℃
  • 구름많음보은27.1℃
  • 비서귀포23.8℃
  • 구름많음천안26.0℃
  • 구름많음밀양28.3℃
  • 구름많음군산27.3℃
  • 구름많음인제26.1℃
  • 구름많음금산27.0℃
  • 구름많음산청25.9℃
  • 흐림원주26.2℃
  • 흐림청주26.7℃
  • 흐림거제24.7℃
  • 구름많음영광군27.1℃
  • 구름많음세종26.3℃
  • 구름많음양산시28.2℃
  • 구름많음장흥25.2℃
  • 구름많음김해시26.7℃
  • 구름많음안동26.8℃
  • 흐림완도24.7℃
  • 흐림광양시25.0℃
  • 구름많음순천25.8℃
  • 흐림고산22.7℃
  • 구름많음북춘천25.6℃
  • 구름많음정읍27.6℃
  • 구름많음남원26.7℃
  • 구름많음수원26.8℃
  • 구름많음영천27.8℃
  • 맑음북강릉28.6℃
  • 구름많음부여26.8℃
  • 구름많음인천26.5℃
  • 구름많음강진군26.2℃
  • 구름많음전주27.7℃
  • 구름많음해남26.2℃
  • 구름많음영주26.4℃
  • 구름많음대구28.1℃
  • 흐림남해24.3℃
  • 구름많음서청주26.4℃
  • 흐림홍성26.1℃
  • 구름많음장수25.8℃
  • 구름많음서울24.9℃
  • 구름많음문경26.3℃
  • 구름많음울릉도24.2℃
  • 구름많음북부산26.9℃
  • 구름많음대관령23.2℃
  • 구름많음순창군26.8℃
  • 흐림통영23.6℃
  • 구름많음함양군26.8℃
  • 구름많음부안27.1℃
  • 맑음속초25.5℃
  • 구름많음봉화25.5℃
  • 구름많음북창원27.9℃
  • 구름많음보성군26.1℃
  • 구름많음충주26.1℃
  • 맑음영덕27.7℃
  • 구름많음광주27.5℃
  • 구름많음합천26.5℃
  • 구름많음고창27.1℃
  • 구름많음강화24.8℃
  • 구름많음의령군26.0℃
  • 연무울산27.1℃
  • 흐림파주24.3℃
  • 구름많음창원25.7℃
  • 구름많음보령25.7℃
  • 구름많음동해26.3℃
  • 흐림고창군26.0℃
  • 구름많음이천26.3℃
  • 구름많음경주시28.9℃
  • 구름많음철원25.3℃
  • 맑음울진24.8℃
  • 구름많음진주25.5℃
  • 구름많음거창26.4℃
  • 흐림부산25.9℃
  • 박무흑산도20.8℃
  • 흐림서산26.9℃
  • 흐림여수24.5℃
  • 흐림태백23.3℃
  • 구름많음목포25.5℃
  • 구름많음의성26.9℃
  • 구름많음대전27.4℃
  • 흐림동두천25.3℃
  • 흐림제주24.1℃
  • 흐림고흥24.8℃
  • 구름많음구미28.4℃
  • 흐림진도군24.8℃
  • 구름많음정선군26.7℃
  • 구름많음춘천25.9℃
  • 구름많음상주27.3℃
  • 구름많음추풍령26.2℃

뺑소니 후 "며느리가 그랬다" 꾸민 60대에 집행유예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4-10 11:40:32
항소심서 징역 1년 4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원심 유지
재판부 "사고현장서 도주하고 진범 발견 곤란하게 해"

뺑소니 사고를 낸 뒤 며느리가 사고를 낸 것처럼 꾸민 6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교통사고 이미지. [셔터스톡]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청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범인도피 교사, 보험사기 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 씨는 지난 2019년 7월 5일 밤 강원도 춘천시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차선을 바꾸려다 뒤쪽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도망갔다. 

이후 경찰로부터 '차량이 수배됐다'는 연락을 받은 A 씨는 며느리가 차를 운행한 것처럼 거짓 자백을 하게 했다. 또한 보험사에도 며느리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보험사고 접수를 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형사 처벌을 피하기 위해 자신의 며느리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해 국가 형사사법권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전가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 씨는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교통사고 현장에서 도주하고, 수사 기관이 진범의 발견을 곤란하게 했다.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기각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