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재명의 '기본주택' 제도적 토대 마련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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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기본주택' 제도적 토대 마련 위한 법률 개정안 마련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4-14 13:43:47
이규민 의원,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이어 분양형 도입법 발의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본주택 실현을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될 '공동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4일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은 이 지사의 기본주택 가운데 분양형(공공환매 토지임대부) 도입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국회의원


앞서 이 의원은 지난 2월 25일 기본주택 장기임대형 도입법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개정안은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해 기존 시세보다 반 이상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기본주택 분양형의 대량 공급을 위한 토지비축리츠를 설립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리츠(REITs)는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공모해 부동산 등에 투자한 뒤 운용 수익을 투자자들에게 배당하는 상품을 말하며 토지비축리츠는 토지를 모아 임대주택을 건설한 뒤 그 수익금을 토지주들에게 나눠주는 투자 형태다.

 

토지임대기간은 50년으로 규정해 분양자가 사실상 평생 거주할 수 있도록 하고, 임대료는 해당 토지의 공급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또 전매제한 기간(5년) 후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기존 토지임대부를 보완, 거주의무기간을 10년으로 규정했다.

 

사실상 이 지사가 추진하는 기본주택 분양형과 일맥상통한다.

 

앞서 도는 지난 1월 8일 '기본주택 분양형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16일에는 이재명 지사가 기본주택에 관심이 있는 홍기원·이규민·이동주·김남국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무소속) 등 5명과 함께 수원 광교에 마련된 'GH(경기주택도시공사) 기본주택 홍보관'을 찾아 홍보관을 둘러본 뒤 기본주택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하며 기본주택이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분양형을 수도권 3기 신도시에 대량 공급하면 무주택자의 욕구에 맞는 다양한 유형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며 "시세차익으로 발생한 부동산 불로소득도 차단할 수 있어 부동산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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