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특사경, 3년4개월간 10억원 부당이득 챙긴 사무장약국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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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3년4개월간 10억원 부당이득 챙긴 사무장약국 적발

김영석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15 10:46:44

다른 사람의 약사 면허를 빌려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는 이른바 '사무장약국'을 개설해 3년여간 10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사무장 등과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수천만 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받은 병원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덜미를 잡혔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무장약국을 불법 개설·운영한 사무장 1명과 약사 1명을 형사입건하고, 납품업자로부터 리베이트 성격의 현금을 받은 병원 이사장과 행정처장, 법인 2개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사무장 약국 범죄 흐름도  [경기도 제공]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특사경에 따르면 약사 면허가 없는 사무장 A씨는 매월 450만~600만 원의 급여를 주기로 하고 2017년 2월부터 지난 2월까지 용인과 화성에 사무장약국을 개설해 운영하며 10억원의 부당이들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10억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 약 1억5000만 원,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을 조제· 판매한 2억3000만 원, 처방전 없이 판매한 약품 대금 등이 포함됐다.


약사가 아닌 자의 약국 개설과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요양급여 1억5000만 원은 전액 환수조치된다.


또 수원에 있는 C 병원읜 행정처장은 의료기기 판매업자, 의약품 공급업자로부터 현금 약 4200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아 병원 이사장에게 보고하고, 이를 병원 운영비로 사용한 혐의다.


이들은 의료기기 구매단가를 낮출 목적으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없이 의료기기 구매대행업체를 병원 내에 설치하기도 했다.


인치권 단장은 "사무장 병원・약국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피해액이 지난 10년간 3조 5000억 원에 달한다"라며 "도민 건강권과 공정한 의료질서 확립을 위해 수사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 특사경은 사무장병의원 등 의료(약)분야 불법행위 전문적 수사를 위해 지난 3월 의약수사팀을 신설한 바 있다.

KPI뉴스 /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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