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관악구 모자 살인' 40대 남편 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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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인' 40대 남편 무기징역 확정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4-15 16:09:09
대법원 "간접증거도 종합적 증명력 있으면 범죄사실 인정"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내려졌다.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병혁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3) 씨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조 씨는 2019년 8월 밤 10시께부터 다음날 새벽 1시께 사이에 서울 관악구 다세대주택에서 피해자들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현장에서 범행 도구 등 직접증거가 발견되지 않으면서 재판에서는 피해자들의 사망 추정시간 등 간접증거가 중요하게 다뤄졌다.

조 씨는 당일 오후 8시 56분께 집을 찾았다가 다음날 오전 1시 35분께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부검을 통해 피해자들의 위 내용물 상태를 보고 추정한 사망 시간과 겹쳤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조 씨가 피해자들을 살해한 범인이라고 봤으나, 조 씨 측은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시간 추정이 정확하지 않다고 주장해 왔다.

1심은 "법의학적으로 사망 추정 시간 범위가 조씨와 함께 있을 때 살해당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망인 두 명의 부검결과 유사한 소화정도를 보인 점은 쉽게 배척하기 어려운 신빙성 있는 증거"라고 판단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 씨가 내연녀와 불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점, 경마에 몰두해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했던 상태에서 아내가 경제적 지원을 중단하자 분노를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범행 동기로 봤다.

2심 역시 1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2심 재판부는 특히 조 씨가 왼손잡이지만 어려서부터 오른손을 사용하도록 교육받아 양손 모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점에도 주목했다. 피해자들의 상처부위를 봤을 때 범인은 양손잡이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조 씨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날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해서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면서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기각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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