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식약처, '불가리스 효과 논란' 남양유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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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가리스 효과 논란' 남양유업 고발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4-15 20:03:51
"연구·심포지엄에 적극 개입…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식품은 의약품 아냐…질병에 효과 있다는 광고 금지"
남양유업 제품이 코로나19 억제에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남양유업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 지난 14일 대구 한 슈퍼마켓 주인이 음료 진열대에 불가리스 품절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뉴시스]

식약처는 15일 남양유업의 불가리스 제품 코로나19 억제 효과 발표와 관련해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개최된 '코로나 시대 항바이러스 식품개발' 심포지엄에서는 남양유업 항바이러스면역연구소와 충남대학교 수의과 공중보건학 연구실이 공동 수행한 동물 세포시험 결과가 공개됐다.

남양유업 제품인 불가리스에 포함된 특정 유산균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활성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원숭이 폐세포를 통해 확인한 결과 77.8%가 억제됐다는 내용이었다.

식약처는 이날 긴급 현장조사를 통해 남양유업이 해당 연구 및 심포지엄 개최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9일 남양유업 홍보전략실이 '불가리스, 감기 인플루엔자(H1N1) 및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 확인 등'의 문구를 담은 홍보지를 30개 언론사에 배포해 심포지엄 참석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는 또 해당 연구가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 등을 거치지 않았으며, 불가리스 7개 제품 중 1개 제품에 대해서 시험했음에도 제품 전체가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제품명을 특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해당 연구에 사용된 불가리스 제품, 남양유업이 지원한 연구비 및 심포지엄 임차료 지급 등 심포지엄의 연구 발표 내용과 남양유업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순수 학술 목적을 넘어 남양유업이 사실상 불가리스 제품에 대한 홍보를 한 것으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에게 허위·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건전한 식품 거래질서를 훼손하고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당 광고 행위는 적극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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