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7일부터 일반도로 50㎞·이면도로 30㎞ 속도제한…안전속도 5030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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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일반도로 50㎞·이면도로 30㎞ 속도제한…안전속도 5030 시행

이종화
기사승인 : 2021-04-17 14:23:22
▲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17일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뉴시스]

17일부터 전국 도시에서 차량 제한속도가 일반도로는 시속 50㎞,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낮아진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제한 속도를 낮추는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이날부터 전국에서 전면 시행된다.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도시부 일반도로는 최고속도를 시속 50㎞로 제한한다. 다만, 소통상 필요할 경우 예외적으로 시속 60㎞로 제한할 수 있다. 보호구역·주택가 이면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정부는 2016년 관련 협의회를 구성한 뒤 '안전속도 5030'을 시범 적용했으며, 이후 외국 사례와 연구 결과 등을 바탕으로 2019년 4월 17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했고 시행지역을 넓혔다.

2019년 11월 '안전속도 5030'을 전면 시행한 부산의 경우, 작년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47명으로 전년(71명)보다 33.8%나 줄었다. 또 일부에서 우려하는 차량정체 문제도 크게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PI뉴스 / 이종화 기자 alex@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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