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늘부터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51만명 대상

  • 흐림서산15.1℃
  • 구름많음고흥20.7℃
  • 흐림순창군18.7℃
  • 흐림원주18.2℃
  • 흐림정선군17.1℃
  • 흐림거제22.4℃
  • 흐림영주16.9℃
  • 흐림경주시18.5℃
  • 비여수21.6℃
  • 맑음고산22.2℃
  • 흐림부안18.5℃
  • 맑음서귀포23.1℃
  • 흐림세종17.7℃
  • 흐림영월17.4℃
  • 구름많음임실18.0℃
  • 흐림광주21.6℃
  • 흐림남해20.2℃
  • 흐림춘천18.0℃
  • 비북춘천17.7℃
  • 흐림북강릉18.4℃
  • 흐림영광군18.8℃
  • 비대전17.8℃
  • 흐림수원15.6℃
  • 구름많음진도군22.3℃
  • 맑음양산시21.3℃
  • 흐림고창20.5℃
  • 흐림구미20.4℃
  • 흐림강화14.8℃
  • 맑음제주22.8℃
  • 구름많음북부산21.8℃
  • 흐림서청주17.3℃
  • 흐림정읍19.5℃
  • 비청주18.5℃
  • 흐림충주17.2℃
  • 흐림고창군19.9℃
  • 흐림남원19.2℃
  • 흐림의령군18.1℃
  • 흐림상주18.7℃
  • 흐림보은17.9℃
  • 구름많음울산19.9℃
  • 흐림울릉도20.5℃
  • 흐림강릉18.6℃
  • 흐림동두천16.2℃
  • 구름많음진주17.9℃
  • 흐림포항21.3℃
  • 비백령도18.0℃
  • 흐림영덕18.4℃
  • 흐림보령18.1℃
  • 흐림문경17.7℃
  • 흐림천안18.1℃
  • 구름많음강진군21.9℃
  • 흐림광양시20.8℃
  • 흐림제천16.8℃
  • 흐림파주15.5℃
  • 흐림전주19.2℃
  • 흐림홍천18.1℃
  • 흐림추풍령17.6℃
  • 비목포21.4℃
  • 구름많음보성군20.0℃
  • 흐림군산17.7℃
  • 구름많음밀양19.5℃
  • 구름많음산청19.2℃
  • 흐림함양군17.7℃
  • 흐림울진18.3℃
  • 흐림이천18.3℃
  • 비홍성18.0℃
  • 구름많음북창원21.6℃
  • 구름많음창원22.4℃
  • 맑음성산22.5℃
  • 구름많음대구20.1℃
  • 흐림합천18.5℃
  • 흐림금산18.1℃
  • 흐림철원17.5℃
  • 비서울16.3℃
  • 흐림영천19.3℃
  • 흐림통영21.9℃
  • 구름많음김해시21.2℃
  • 구름많음부산22.2℃
  • 흐림안동18.2℃
  • 흐림청송군17.0℃
  • 구름많음장흥21.6℃
  • 흐림부여17.6℃
  • 흐림속초18.9℃
  • 흐림인제17.6℃
  • 흐림봉화16.8℃
  • 구름많음흑산도19.0℃
  • 흐림동해18.7℃
  • 구름많음해남22.1℃
  • 비인천15.3℃
  • 흐림거창17.4℃
  • 흐림양평18.1℃
  • 흐림장수17.0℃
  • 구름많음완도21.7℃
  • 흐림대관령14.8℃
  • 흐림의성18.6℃
  • 흐림순천17.9℃
  • 흐림태백14.9℃

오늘부터 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51만명 대상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19 09:39:17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지원…오후 6시까지 신청시 당일 지급
반기별 비교시 매출 감소 사업체·연매출 10억 초과 경영위기업종 등
소상공인 51만1000명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추가 지급이 19일 시작된다.

▲ 수익이 없자 임시 휴업을 내 건 음식점 내부가 텅 비어있다. [정병혁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버팀목자금 플러스 2차 지원대상자에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날부터 21일까지 3일간은 지원금이 하루 3회 지급되며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받게 된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지난달 29일부터 1차 신속지급이 시작됐다. 이달 16일까지 1차 신속지급 대상 250만 사업체의 약 93%인 231만5000개 소상공인·소기업에 약 4조 원이 지급됐다.

이번 2차 신속지급은 1차 신속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소상공인 중에서 반기별 비교를 통한 매출 감소 사업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개업한 사업체, 연 매출 10억 원 초과 경영위기업종, 집합금지·영업제한 이행 사업체로 추가로 확인된 업소가 지급 대상이다.

1차 신속지급 때는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에만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했지만 2차 때는 요건이 일부 완화됐다.

2019년 상반기와 지난해 상반기, 2019년 하반기와 지난해 하반기 등 반기별 비교 시 매출이 줄어든 사업체 41만6000개도 이번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2020년 12월부터 올해 2월 말까지 개업한 사업체 7만5000개도 추가됐다. 경영위기업종에 포함되면서 연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소기업 1만 개에도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한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