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개인, 주식 빌려 공매도 하기 쉬워진다… 2.4조 '대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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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주식 빌려 공매도 하기 쉬워진다… 2.4조 '대주' 가능

김해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19 11:14:07
신개인대주제도 5월 3일 시행 오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들이 빌릴 수 있는 주식 규모가 2조40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 공매도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新개인대주제도'가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먼저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 규모를 크게 늘렸다. 다음 달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가능한 가운데 개인투자자들도 이들 종목에 대해 2조4000억 원 규모의 대주가 가능해진다.

공매도 거래를 원하는 개인투자자는 개인대주를 취급하는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해당 증권사 수도 대폭 확대됐다.

현재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곳의 증권사 중 17곳에서 다음달 3일부터 대주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머지 11곳도 연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인 지난해 2월 기준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 규모는 205억 원 수준에 불과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6곳뿐이었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거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의 사전교육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 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투자 한도는 투자 경험에 따라 3단계로 나뉜다. 신규투자자는 3000만 원, 거래횟수 5회 이상 및 누적차입규모 5000만 원 이상인 투자자는 7000만 원, 2년 이상 경험이 있거나 전문투자자라면 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된다. 또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격 결정 전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유증 참여가 제한된다.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순보유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 1억 원 이상)이 되면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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