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개인, 주식 빌려 공매도 하기 쉬워진다… 2.4조 '대주' 가능

  • 구름많음진주17.9℃
  • 비홍성18.0℃
  • 흐림영광군18.8℃
  • 흐림상주18.7℃
  • 흐림문경17.7℃
  • 흐림수원15.6℃
  • 흐림군산17.7℃
  • 구름많음진도군22.3℃
  • 흐림고창군19.9℃
  • 흐림거제22.4℃
  • 흐림춘천18.0℃
  • 구름많음산청19.2℃
  • 흐림남원19.2℃
  • 흐림순천17.9℃
  • 비여수21.6℃
  • 구름많음흑산도19.0℃
  • 흐림청송군17.0℃
  • 흐림강화14.8℃
  • 흐림제천16.8℃
  • 흐림장수17.0℃
  • 구름많음창원22.4℃
  • 흐림광주21.6℃
  • 흐림영천19.3℃
  • 구름많음울산19.9℃
  • 구름많음부산22.2℃
  • 흐림의성18.6℃
  • 흐림대관령14.8℃
  • 흐림파주15.5℃
  • 구름많음김해시21.2℃
  • 흐림동해18.7℃
  • 흐림경주시18.5℃
  • 흐림거창17.4℃
  • 흐림영덕18.4℃
  • 구름많음완도21.7℃
  • 흐림보은17.9℃
  • 흐림추풍령17.6℃
  • 구름많음북부산21.8℃
  • 흐림포항21.3℃
  • 맑음서귀포23.1℃
  • 흐림태백14.9℃
  • 비청주18.5℃
  • 흐림울릉도20.5℃
  • 비대전17.8℃
  • 흐림서산15.1℃
  • 흐림영월17.4℃
  • 비북춘천17.7℃
  • 맑음성산22.5℃
  • 흐림남해20.2℃
  • 흐림의령군18.1℃
  • 비서울16.3℃
  • 흐림강릉18.6℃
  • 흐림원주18.2℃
  • 구름많음북창원21.6℃
  • 구름많음밀양19.5℃
  • 흐림부여17.6℃
  • 흐림정선군17.1℃
  • 구름많음임실18.0℃
  • 흐림울진18.3℃
  • 흐림인제17.6℃
  • 흐림안동18.2℃
  • 흐림구미20.4℃
  • 흐림순창군18.7℃
  • 구름많음장흥21.6℃
  • 구름많음보성군20.0℃
  • 구름많음고흥20.7℃
  • 흐림양평18.1℃
  • 구름많음대구20.1℃
  • 흐림금산18.1℃
  • 흐림전주19.2℃
  • 흐림부안18.5℃
  • 흐림동두천16.2℃
  • 흐림속초18.9℃
  • 비인천15.3℃
  • 구름많음강진군21.9℃
  • 흐림함양군17.7℃
  • 흐림홍천18.1℃
  • 흐림영주16.9℃
  • 흐림고창20.5℃
  • 흐림세종17.7℃
  • 흐림북강릉18.4℃
  • 흐림보령18.1℃
  • 흐림충주17.2℃
  • 흐림통영21.9℃
  • 비목포21.4℃
  • 흐림정읍19.5℃
  • 맑음제주22.8℃
  • 흐림합천18.5℃
  • 흐림서청주17.3℃
  • 구름많음해남22.1℃
  • 비백령도18.0℃
  • 흐림광양시20.8℃
  • 흐림봉화16.8℃
  • 맑음양산시21.3℃
  • 흐림철원17.5℃
  • 맑음고산22.2℃
  • 흐림천안18.1℃
  • 흐림이천18.3℃

개인, 주식 빌려 공매도 하기 쉬워진다… 2.4조 '대주' 가능

김해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19 11:14:07
신개인대주제도 5월 3일 시행 오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들이 빌릴 수 있는 주식 규모가 2조40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 공매도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新개인대주제도'가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먼저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 규모를 크게 늘렸다. 다음 달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가능한 가운데 개인투자자들도 이들 종목에 대해 2조4000억 원 규모의 대주가 가능해진다.

공매도 거래를 원하는 개인투자자는 개인대주를 취급하는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해당 증권사 수도 대폭 확대됐다.

현재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곳의 증권사 중 17곳에서 다음달 3일부터 대주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머지 11곳도 연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인 지난해 2월 기준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 규모는 205억 원 수준에 불과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6곳뿐이었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거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의 사전교육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 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투자 한도는 투자 경험에 따라 3단계로 나뉜다. 신규투자자는 3000만 원, 거래횟수 5회 이상 및 누적차입규모 5000만 원 이상인 투자자는 7000만 원, 2년 이상 경험이 있거나 전문투자자라면 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된다. 또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격 결정 전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유증 참여가 제한된다.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순보유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 1억 원 이상)이 되면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해욱
김해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