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개인, 주식 빌려 공매도 하기 쉬워진다… 2.4조 '대주' 가능

  • 맑음산청26.2℃
  • 흐림파주24.8℃
  • 맑음동해25.8℃
  • 맑음보령26.2℃
  • 맑음합천26.8℃
  • 맑음서산24.9℃
  • 맑음강진군27.3℃
  • 맑음인제24.0℃
  • 맑음광주28.9℃
  • 맑음남해26.5℃
  • 맑음장수23.5℃
  • 맑음문경25.1℃
  • 구름많음태백22.1℃
  • 맑음고창25.9℃
  • 맑음영월24.5℃
  • 맑음장흥26.0℃
  • 맑음추풍령24.6℃
  • 맑음홍성26.4℃
  • 맑음거창26.4℃
  • 맑음보은24.4℃
  • 구름많음원주26.5℃
  • 맑음완도27.1℃
  • 맑음울산27.2℃
  • 맑음상주26.5℃
  • 맑음목포27.4℃
  • 맑음성산26.4℃
  • 맑음의령군25.3℃
  • 맑음북부산28.6℃
  • 맑음정읍27.1℃
  • 구름많음인천27.6℃
  • 맑음강릉26.8℃
  • 맑음전주28.6℃
  • 맑음서귀포28.5℃
  • 맑음제천23.4℃
  • 맑음대관령21.1℃
  • 맑음부안26.4℃
  • 맑음고산26.3℃
  • 맑음광양시28.2℃
  • 맑음북창원29.3℃
  • 맑음영덕24.7℃
  • 맑음진도군25.6℃
  • 맑음보성군26.2℃
  • 맑음수원26.1℃
  • 맑음함양군26.6℃
  • 맑음김해시28.5℃
  • 구름많음속초25.5℃
  • 맑음영광군26.1℃
  • 맑음흑산도26.6℃
  • 맑음진주26.2℃
  • 맑음고창군25.9℃
  • 맑음청송군24.4℃
  • 맑음여수28.9℃
  • 맑음밀양27.9℃
  • 맑음남원26.9℃
  • 맑음의성25.5℃
  • 맑음고흥25.4℃
  • 맑음임실26.0℃
  • 구름많음동두천26.3℃
  • 맑음서청주25.2℃
  • 맑음울진25.6℃
  • 구름많음정선군
  • 맑음구미26.9℃
  • 구름많음서울27.7℃
  • 맑음홍천26.1℃
  • 흐림철원25.1℃
  • 맑음대구28.8℃
  • 맑음포항29.5℃
  • 맑음세종26.2℃
  • 흐림강화26.5℃
  • 맑음대전27.1℃
  • 맑음금산26.1℃
  • 맑음부여25.8℃
  • 맑음이천26.1℃
  • 맑음양평26.5℃
  • 맑음거제26.4℃
  • 맑음청주29.2℃
  • 맑음천안25.2℃
  • 맑음양산시28.3℃
  • 맑음통영27.3℃
  • 구름많음울릉도26.3℃
  • 맑음안동27.6℃
  • 맑음순창군27.5℃
  • 맑음영천25.9℃
  • 맑음북춘천25.2℃
  • 맑음창원28.3℃
  • 맑음북강릉24.6℃
  • 맑음해남25.6℃
  • 맑음순천24.5℃
  • 맑음영주23.5℃
  • 맑음제주28.9℃
  • 맑음부산28.9℃
  • 맑음군산26.6℃
  • 맑음백령도25.4℃
  • 맑음경주시27.0℃
  • 맑음충주25.5℃
  • 맑음춘천25.6℃
  • 맑음봉화23.3℃

개인, 주식 빌려 공매도 하기 쉬워진다… 2.4조 '대주' 가능

김해욱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19 11:14:07
신개인대주제도 5월 3일 시행 오는 5월 3일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개인들이 빌릴 수 있는 주식 규모가 2조40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나 공매도 참여가 확대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新개인대주제도'가 내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먼저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 규모를 크게 늘렸다. 다음 달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구성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가능한 가운데 개인투자자들도 이들 종목에 대해 2조4000억 원 규모의 대주가 가능해진다.

공매도 거래를 원하는 개인투자자는 개인대주를 취급하는 증권사와 신용대주약정을 체결해야 하는데, 해당 증권사 수도 대폭 확대됐다.

현재 신용융자를 취급하는 28곳의 증권사 중 17곳에서 다음달 3일부터 대주 서비스를 제공한다. 나머지 11곳도 연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개인투자자는 60일의 차입기간을 보장받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매도가 금지되기 전인 지난해 2월 기준 개인투자자 대상 대주 규모는 205억 원 수준에 불과했으며, 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도 6곳뿐이었다"며 "이번 제도 시행으로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과거 공매도 투자 경험이 없는 투자자는 금융투자협회의 사전교육과 한국거래소의 모의거래 교육을 사전에 이수해야 한다.

투자 한도는 투자 경험에 따라 3단계로 나뉜다. 신규투자자는 3000만 원, 거래횟수 5회 이상 및 누적차입규모 5000만 원 이상인 투자자는 7000만 원, 2년 이상 경험이 있거나 전문투자자라면 제한 없이 투자가 가능하다.

공매도 관련 규제사항은 개인투자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된다. 또 유상증자 계획이 공시된 다음날부터 발행가격 결정 전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유증 참여가 제한된다.

공매도 거래에 따른 순보유잔고가 일정 수준 이상(순보유잔고가 상장주식수의 0.01% 이상이면서 평가액 1억 원 이상)이 되면 금융위와 한국거래소에 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해욱
김해욱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