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총 "해고자·실업자, 사업장 내 노조활동 제한해야"

  • 흐림천안18.1℃
  • 구름많음밀양19.5℃
  • 맑음서귀포23.1℃
  • 흐림영덕18.4℃
  • 흐림세종17.7℃
  • 흐림보령18.1℃
  • 맑음제주22.8℃
  • 흐림대관령14.8℃
  • 구름많음북부산21.8℃
  • 비홍성18.0℃
  • 흐림영천19.3℃
  • 맑음양산시21.3℃
  • 구름많음울산19.9℃
  • 흐림청송군17.0℃
  • 흐림속초18.9℃
  • 흐림장수17.0℃
  • 흐림남해20.2℃
  • 맑음고산22.2℃
  • 흐림울릉도20.5℃
  • 구름많음김해시21.2℃
  • 구름많음완도21.7℃
  • 구름많음강진군21.9℃
  • 흐림북강릉18.4℃
  • 흐림통영21.9℃
  • 흐림보은17.9℃
  • 흐림철원17.5℃
  • 비대전17.8℃
  • 흐림문경17.7℃
  • 구름많음대구20.1℃
  • 비북춘천17.7℃
  • 흐림전주19.2℃
  • 흐림제천16.8℃
  • 흐림군산17.7℃
  • 흐림이천18.3℃
  • 구름많음고흥20.7℃
  • 구름많음진주17.9℃
  • 흐림동해18.7℃
  • 비서울16.3℃
  • 흐림태백14.9℃
  • 구름많음장흥21.6℃
  • 흐림거제22.4℃
  • 흐림강릉18.6℃
  • 흐림인제17.6℃
  • 흐림정선군17.1℃
  • 흐림충주17.2℃
  • 비백령도18.0℃
  • 흐림순창군18.7℃
  • 흐림동두천16.2℃
  • 구름많음진도군22.3℃
  • 흐림영주16.9℃
  • 흐림안동18.2℃
  • 흐림원주18.2℃
  • 구름많음북창원21.6℃
  • 흐림고창군19.9℃
  • 비목포21.4℃
  • 흐림남원19.2℃
  • 흐림홍천18.1℃
  • 흐림울진18.3℃
  • 흐림추풍령17.6℃
  • 구름많음산청19.2℃
  • 흐림구미20.4℃
  • 구름많음창원22.4℃
  • 구름많음보성군20.0℃
  • 흐림정읍19.5℃
  • 흐림광양시20.8℃
  • 흐림영월17.4℃
  • 흐림고창20.5℃
  • 흐림의성18.6℃
  • 흐림의령군18.1℃
  • 흐림춘천18.0℃
  • 구름많음흑산도19.0℃
  • 비인천15.3℃
  • 흐림부여17.6℃
  • 흐림합천18.5℃
  • 흐림순천17.9℃
  • 흐림파주15.5℃
  • 흐림영광군18.8℃
  • 흐림봉화16.8℃
  • 맑음성산22.5℃
  • 흐림금산18.1℃
  • 흐림포항21.3℃
  • 구름많음해남22.1℃
  • 흐림서청주17.3℃
  • 흐림수원15.6℃
  • 흐림거창17.4℃
  • 비청주18.5℃
  • 흐림강화14.8℃
  • 구름많음임실18.0℃
  • 흐림광주21.6℃
  • 구름많음부산22.2℃
  • 흐림양평18.1℃
  • 흐림상주18.7℃
  • 비여수21.6℃
  • 흐림경주시18.5℃
  • 흐림부안18.5℃
  • 흐림서산15.1℃
  • 흐림함양군17.7℃

경총 "해고자·실업자, 사업장 내 노조활동 제한해야"

박일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19 16:30:46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보완입법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해고자와 실업자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총은 이 같은 경영계 의견을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뉴시스]

경총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에는 개정 노조법이 산업 현장의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법 규정의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경총은 해고자와 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 질서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 노조법은 비종사 조합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경총은 비종사 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조합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 출입과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노조 사무실 이외의 장소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을 때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개정 노조법에 따라 교섭 대표 노조의 지위 유지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는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가 발생한 노조가 행정 관청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다고 지적하며 행정 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반려 사유가 발생한 노조의 설립신고 접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노조법 조항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 같은 쟁의행위를 사용자가 행정 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