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개·고양이 학대…'동물n번방' 3명 검찰에 송치

  • 맑음홍성23.0℃
  • 맑음목포20.5℃
  • 맑음구미24.4℃
  • 구름많음전주22.1℃
  • 구름많음성산21.5℃
  • 구름많음완도22.5℃
  • 구름많음보성군24.0℃
  • 맑음세종21.7℃
  • 맑음남해23.2℃
  • 구름많음밀양25.9℃
  • 맑음서청주22.4℃
  • 구름많음진도군20.1℃
  • 맑음서산22.0℃
  • 맑음청송군23.5℃
  • 맑음서울22.7℃
  • 맑음보령19.2℃
  • 구름많음흑산도18.8℃
  • 구름많음북창원26.0℃
  • 맑음경주시25.0℃
  • 맑음영월22.2℃
  • 구름많음정읍21.9℃
  • 맑음울릉도21.3℃
  • 맑음대구25.4℃
  • 구름많음순천21.2℃
  • 맑음동두천21.7℃
  • 맑음추풍령21.5℃
  • 맑음영주22.0℃
  • 구름많음울산24.4℃
  • 맑음백령도18.9℃
  • 맑음장수19.9℃
  • 맑음속초21.2℃
  • 맑음부여23.3℃
  • 맑음거제22.9℃
  • 맑음강릉24.6℃
  • 맑음대관령18.0℃
  • 맑음부안20.2℃
  • 구름많음금산22.8℃
  • 맑음포항26.1℃
  • 맑음고창20.6℃
  • 맑음부산25.6℃
  • 맑음통영24.8℃
  • 맑음태백18.3℃
  • 맑음영덕24.1℃
  • 맑음대전22.2℃
  • 맑음순창군22.5℃
  • 맑음청주23.5℃
  • 구름많음영광군20.4℃
  • 맑음파주23.0℃
  • 맑음보은22.0℃
  • 맑음춘천23.7℃
  • 맑음양평22.9℃
  • 구름많음고산19.4℃
  • 맑음의성24.9℃
  • 맑음이천22.3℃
  • 맑음철원23.0℃
  • 구름많음의령군24.4℃
  • 맑음합천25.6℃
  • 맑음안동23.5℃
  • 맑음고창군20.6℃
  • 맑음북강릉24.1℃
  • 맑음인제19.9℃
  • 구름많음고흥23.2℃
  • 맑음정선군21.2℃
  • 구름많음강진군23.2℃
  • 맑음북춘천23.1℃
  • 맑음인천21.9℃
  • 구름많음광양시22.6℃
  • 맑음서귀포22.8℃
  • 맑음제천21.6℃
  • 맑음원주23.2℃
  • 구름많음장흥22.5℃
  • 구름많음제주21.2℃
  • 맑음북부산25.0℃
  • 맑음홍천23.4℃
  • 맑음광주22.8℃
  • 맑음천안21.7℃
  • 구름많음해남21.3℃
  • 맑음충주22.5℃
  • 맑음강화20.2℃
  • 맑음문경22.3℃
  • 맑음여수24.3℃
  • 맑음수원21.2℃
  • 맑음김해시25.4℃
  • 맑음봉화20.9℃
  • 맑음양산시26.3℃
  • 맑음동해21.1℃
  • 구름많음거창23.6℃
  • 구름많음창원24.9℃
  • 구름많음임실21.1℃
  • 구름많음남원22.7℃
  • 맑음영천24.2℃
  • 구름많음진주24.2℃
  • 맑음군산20.2℃
  • 맑음울진21.7℃
  • 구름많음함양군24.5℃
  • 맑음산청24.1℃
  • 맑음상주23.7℃

개·고양이 학대…'동물n번방' 3명 검찰에 송치

김혜란
기사승인 : 2021-04-19 20:14:04
'고어전문방'이란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활동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죽이고 학대하는 영상과 사진이 공유돼 '동물판 n번방'이라 불렸던 익명 채팅방 참가자들이 경찰 수사를 받고 검찰로 넘겨졌다.

▲ 동물자유연대가 공개한 '동물판 n번방' 대화의 일부. [동물자유연대 제공]

서울 성동경찰서는 19일 동물보호법·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20대 후반의 남성 이모 씨를 검찰로 넘겼다고 밝혔다.

이 씨는 엽총으로 개, 고양이, 너구리 등을 잔혹하게 죽이고 그 사진을 '고어전문방'이라는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했던 채팅방 참가자 80여 명 중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2명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이 중 1명은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의자들은 모두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시민단체 동물자유연대는 지난 1월 8일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참여자들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가 있다며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채팅방 탐가자중 일부는 고양이에게 화살을 쏴 잡은 뒤 피 흘리는 모습을 찍어 공유했다. 또 고양이의 머리로 추정되는 물체 사진을 채팅방에 올리기도 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