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감원 "신한은행 라임 CI 펀드 40~80% 배상하라"

  • 흐림의성24.8℃
  • 안개울릉도24.8℃
  • 구름많음파주27.1℃
  • 구름많음보성군26.8℃
  • 구름많음북창원27.7℃
  • 흐림구미24.7℃
  • 흐림의령군27.5℃
  • 구름많음산청27.4℃
  • 흐림광양시25.9℃
  • 구름많음강화26.0℃
  • 흐림합천28.0℃
  • 흐림동해26.3℃
  • 흐림제주26.1℃
  • 흐림영주24.5℃
  • 흐림세종26.6℃
  • 구름많음북부산28.8℃
  • 흐림문경25.4℃
  • 구름많음양평25.2℃
  • 흐림봉화23.6℃
  • 구름많음정읍29.7℃
  • 흐림울진27.5℃
  • 구름많음천안25.6℃
  • 구름많음전주27.9℃
  • 구름많음임실26.7℃
  • 흐림통영24.2℃
  • 맑음성산28.2℃
  • 흐림홍천24.1℃
  • 안개흑산도22.2℃
  • 흐림창원26.1℃
  • 흐림원주25.5℃
  • 흐림여수24.2℃
  • 구름많음남원28.7℃
  • 비북춘천25.0℃
  • 맑음서울26.7℃
  • 비안동24.7℃
  • 구름많음보령27.2℃
  • 흐림서귀포26.6℃
  • 흐림울산28.0℃
  • 흐림부산26.7℃
  • 흐림속초23.5℃
  • 구름많음목포26.7℃
  • 비포항25.3℃
  • 구름많음양산시28.8℃
  • 구름많음밀양27.7℃
  • 구름많음수원26.4℃
  • 흐림영덕24.3℃
  • 구름많음순천25.4℃
  • 구름많음서청주25.5℃
  • 구름많음장수26.6℃
  • 구름많음인천25.7℃
  • 흐림금산23.8℃
  • 흐림인제24.3℃
  • 구름많음해남27.9℃
  • 구름많음고창28.7℃
  • 구름많음청주26.7℃
  • 구름많음영광군28.4℃
  • 흐림강진군26.4℃
  • 흐림대관령22.9℃
  • 구름많음철원25.0℃
  • 흐림정선군24.6℃
  • 흐림보은24.0℃
  • 구름많음부안27.6℃
  • 흐림김해시28.5℃
  • 흐림상주25.0℃
  • 흐림강릉25.9℃
  • 흐림충주25.2℃
  • 흐림이천26.1℃
  • 비북강릉25.5℃
  • 흐림추풍령23.2℃
  • 흐림대구25.7℃
  • 구름많음부여
  • 흐림태백24.0℃
  • 구름많음순창군28.3℃
  • 구름많음군산26.4℃
  • 구름많음고산25.2℃
  • 구름많음진주25.8℃
  • 흐림영천24.2℃
  • 흐림청송군23.6℃
  • 구름많음진도군25.3℃
  • 구름많음춘천25.4℃
  • 흐림경주시26.6℃
  • 흐림남해25.7℃
  • 흐림백령도20.2℃
  • 흐림거창26.7℃
  • 구름많음홍성27.3℃
  • 구름많음장흥26.3℃
  • 흐림영월24.8℃
  • 구름많음고창군28.2℃
  • 구름많음고흥26.8℃
  • 구름많음광주29.4℃
  • 구름많음동두천26.9℃
  • 구름많음거제26.1℃
  • 구름많음함양군27.9℃
  • 구름많음서산28.0℃
  • 구름많음완도26.2℃
  • 흐림대전25.5℃
  • 흐림제천24.6℃

금감원 "신한은행 라임 CI 펀드 40~80% 배상하라"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4-20 10:19:13
신한은행에서 라임 크레딧인슈어드(CI)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은 투자금액의 40~80%를 배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서 라임 CI펀드에 가입한 투자자들에게 최대 80% 배상을 추진하기로 했다.[UPI뉴스 자료사진]
20일 금융감독원은 전날 열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배상률을 토대로 신한은행이 판매한 라임 CI 펀드에 대해 40~80% 수준의 배상이 이뤄지도록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분조위에 부의된 2건 중 원금 보장을 원하는 고령 투자자에게 투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해 위험 상품을 팔고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하는 '모니터링 콜'도 부실하게 한 사례의 배상률은 75%로 결정됐다.

안전한 상품을 원하는 소기업에 원금과 확정금리가 보장된다며 최저 가입금액 이상의 투자를 권유한 사례에는 69% 배상을 권고했다.

분조위는 "과도한 수익 추구 영업 전략,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 보호 노력 소홀 등으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책임이 크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조위에 안건이 오르지 않은 투자자들도 이번 기준에 따라 40∼80%(법인 고객은 30∼80%)의 배상률로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라임 CI펀드는 아직 손실이 확정되지 않았으나 투자자보호 차원에서 빠른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정 절차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환매 연기로 상환되지 못한 2739억 원(458계좌)에 대한 피해 구제가 일단락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20일 이내에 양측이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신한은행은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수용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금융권 관계자는 "100% 배상이 아니므로 신한은행 측이 거절할 확률은 낮다"고 예상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