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병욱 "종부세 기준 9억원→12억원 완화" 법안 발의

  • 흐림합천22.2℃
  • 맑음남해19.9℃
  • 구름많음고흥19.2℃
  • 구름많음보성군20.9℃
  • 구름많음고창군21.8℃
  • 맑음백령도20.0℃
  • 맑음강화20.2℃
  • 구름많음북창원21.9℃
  • 구름많음대전22.7℃
  • 구름많음영주21.0℃
  • 맑음서울22.5℃
  • 구름많음충주21.6℃
  • 구름많음목포21.8℃
  • 맑음춘천21.0℃
  • 구름많음울산19.7℃
  • 안개흑산도19.5℃
  • 흐림의성21.1℃
  • 구름많음함양군21.5℃
  • 구름많음부안22.0℃
  • 맑음수원21.4℃
  • 흐림북강릉20.1℃
  • 맑음동두천21.0℃
  • 구름많음서청주21.2℃
  • 구름많음강진군21.0℃
  • 흐림추풍령19.8℃
  • 구름많음영월20.3℃
  • 구름많음창원20.2℃
  • 맑음통영20.1℃
  • 구름많음성산21.6℃
  • 구름많음부여21.0℃
  • 구름많음철원19.7℃
  • 구름많음상주21.2℃
  • 구름많음세종21.0℃
  • 구름많음제천20.7℃
  • 구름많음해남20.9℃
  • 구름많음임실21.5℃
  • 구름많음울릉도20.8℃
  • 흐림영천21.4℃
  • 흐림대구22.9℃
  • 구름많음장흥20.3℃
  • 흐림태백18.4℃
  • 흐림봉화19.8℃
  • 맑음북춘천21.0℃
  • 흐림금산22.5℃
  • 구름많음원주23.3℃
  • 맑음양평21.4℃
  • 구름많음경주시20.4℃
  • 구름많음진주19.6℃
  • 흐림안동21.3℃
  • 구름많음북부산20.4℃
  • 구름많음속초20.4℃
  • 흐림문경20.1℃
  • 흐림밀양22.4℃
  • 맑음파주20.8℃
  • 구름많음고창21.6℃
  • 맑음거제19.1℃
  • 구름많음광양시21.6℃
  • 흐림구미21.9℃
  • 구름많음서귀포21.8℃
  • 맑음홍천21.0℃
  • 흐림동해20.7℃
  • 구름많음청주23.0℃
  • 흐림청송군19.8℃
  • 흐림거창21.6℃
  • 구름많음고산21.6℃
  • 구름많음진도군21.2℃
  • 구름많음양산시20.8℃
  • 흐림정선군19.6℃
  • 구름많음서산22.1℃
  • 구름많음보령21.3℃
  • 구름많음남원22.3℃
  • 구름많음홍성21.6℃
  • 구름많음대관령16.9℃
  • 구름많음광주22.9℃
  • 구름많음순천19.9℃
  • 구름많음김해시20.4℃
  • 구름많음영광군21.7℃
  • 구름많음천안20.1℃
  • 구름많음산청20.9℃
  • 구름많음장수20.4℃
  • 흐림전주23.2℃
  • 구름많음제주22.1℃
  • 구름많음울진21.0℃
  • 구름많음부산21.0℃
  • 구름많음의령군21.8℃
  • 흐림영덕19.7℃
  • 구름많음보은20.9℃
  • 맑음여수21.6℃
  • 구름많음완도21.0℃
  • 구름많음정읍22.4℃
  • 구름많음인천22.6℃
  • 흐림포항22.0℃
  • 흐림군산21.8℃
  • 구름많음이천22.6℃
  • 구름많음순창군22.3℃
  • 구름많음인제19.8℃
  • 흐림강릉20.6℃

김병욱 "종부세 기준 9억원→12억원 완화" 법안 발의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4-20 14:31:40
'3억원 초과' 재산세 세분화·부분 세율 인하도 추진
김병욱 "정부도 검토…부동산 정책 반영되길 기대"
4·7 재보선 참패 이후 부동산 정책 변화를 검토하는 더불어민주당에서 보유세 인하를 위한 법 개정안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종부세·재산세 완화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 정무위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종합부동산세법(종부세법)과 재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종부세법 개정안은 공제액 기준을 공시지가 합산 현행 6억 원이던 것을 7억 원으로 올리고, 1가구 1주택의 경우 적용 대상을 공시지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인층 공제율과 장기보유 공제율을 올리는 등 공제 범위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재산세법은 '3억 원 초과'로 단일화돼 있는 주택 과세 구간을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 △6억 원 초과 12억 원 이하 △12억 원 초과 등으로 세분화했다. 부분적으로 세율도 내리기로 했다.

김 의원은 회견후 기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거부감을 경감하는 노력과 더불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당 지도부와의 교감 여부에 대해서는 "당론 차원의 발의는 아니지만, 큰 틀에서는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부 부동산 정책에 상당 부분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