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의회, 본회의도 '원격 영상회의' 개최 가능 조례 마련

  • 흐림수원26.2℃
  • 구름많음양산시27.9℃
  • 흐림청주26.2℃
  • 구름많음진도군25.9℃
  • 흐림동두천25.1℃
  • 흐림의령군27.4℃
  • 흐림제주27.3℃
  • 흐림통영24.6℃
  • 흐림상주23.5℃
  • 흐림영덕22.2℃
  • 흐림보령26.9℃
  • 흐림홍성26.1℃
  • 흐림목포26.7℃
  • 흐림영천21.9℃
  • 흐림영월23.3℃
  • 흐림태백21.6℃
  • 흐림장흥25.5℃
  • 비서울26.1℃
  • 구름많음해남26.0℃
  • 흐림창원26.7℃
  • 흐림영광군27.2℃
  • 흐림동해22.9℃
  • 구름많음남해26.5℃
  • 흐림인제22.6℃
  • 흐림안동22.9℃
  • 흐림금산24.3℃
  • 흐림임실26.3℃
  • 흐림고창27.8℃
  • 흐림이천25.8℃
  • 비인천25.9℃
  • 흐림파주22.7℃
  • 흐림장수26.2℃
  • 흐림대전24.5℃
  • 흐림거창26.6℃
  • 구름많음밀양26.3℃
  • 흐림보은23.7℃
  • 흐림구미24.0℃
  • 흐림북춘천23.6℃
  • 흐림영주22.5℃
  • 흐림북강릉22.8℃
  • 구름많음거제26.0℃
  • 흐림완도25.3℃
  • 흐림울릉도24.2℃
  • 흐림세종24.4℃
  • 흐림정읍28.3℃
  • 흐림의성23.5℃
  • 흐림서산25.9℃
  • 흐림강릉24.3℃
  • 비포항22.6℃
  • 흐림봉화21.9℃
  • 흐림강화22.6℃
  • 흐림부안26.6℃
  • 흐림합천25.6℃
  • 흐림제천23.5℃
  • 흐림대구22.1℃
  • 흐림부여24.4℃
  • 흐림속초24.0℃
  • 흐림추풍령23.2℃
  • 흐림보성군26.0℃
  • 흐림성산26.4℃
  • 흐림고창군28.3℃
  • 흐림홍천22.5℃
  • 흐림고흥25.6℃
  • 흐림울진22.2℃
  • 흐림군산25.6℃
  • 흐림북창원27.7℃
  • 흐림전주28.1℃
  • 흐림함양군26.4℃
  • 비백령도19.7℃
  • 흐림경주시23.0℃
  • 구름많음김해시26.0℃
  • 구름많음여수26.1℃
  • 흐림정선군21.3℃
  • 흐림충주24.7℃
  • 구름많음북부산26.8℃
  • 흐림철원23.5℃
  • 구름많음부산25.0℃
  • 흐림남원26.4℃
  • 흐림춘천24.2℃
  • 흐림서귀포26.5℃
  • 흐림문경23.6℃
  • 흐림울산23.5℃
  • 흐림서청주25.0℃
  • 흐림양평25.2℃
  • 흐림광주28.6℃
  • 흐림순천25.6℃
  • 안개흑산도23.1℃
  • 흐림원주25.9℃
  • 구름많음고산25.4℃
  • 흐림대관령19.0℃
  • 흐림강진군25.8℃
  • 구름많음산청26.4℃
  • 흐림천안25.3℃
  • 흐림청송군22.1℃
  • 흐림순창군27.3℃
  • 구름많음광양시26.4℃
  • 구름많음진주26.2℃

경기도의회, 본회의도 '원격 영상회의' 개최 가능 조례 마련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4-21 14:39:06
박근철 의원 대표발의 상임위 통과...감염병·천재지변 시

경기도의회가 코로나19 등으로 대면회의가 어려울 경우 본회의 등을 '원격 영상회의'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21일 제 351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어 박근철(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통과시켰다.

 

▲경기도의회 박근철(더불어민주당) 의원 [경기도의회 제공]


개정안은 코로나19 등 감염병과 천재지변 등으로 지방의회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대면회의의 정상 개최가 불가능할 경우 원격영상회의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원격영상회의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해 개최토록 했다. 또 원격영상회의 출석 역시 본회의 등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하고, 원격발언과 원격표결도 가능하도록 한 근거도 담겼다.

 

아울러 원격표결 시 일반적 표결방법 이외에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다른 방법으로 표결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의 확산세 지속으로 원격영상회의 근거 마련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고,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의회의 심사·의결 기능이 어떤 상황에서도 원활히 작동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 하에 본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원격영상회의의 근거가 마련, 향후 이를 위한 기술적 장치가 조속히 완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열릴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