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최숙현 죽음은 산업재해"…체육계 첫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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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숙현 죽음은 산업재해"…체육계 첫 산재 인정

박지은
기사승인 : 2021-04-21 21:16:00
'상습 가혹행위 피해' 최숙현, 업무상 질병에 따른 사망 판정 감독과 동료 등의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소속 고(故) 최숙현 선수가 '업무상질병'에 따른 사망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체육계 첫 산업재해 인정이다. 

▲ 납골당에 안치된 고 최숙현 선수의 유해. [뉴시스]

21일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의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최근 최 선수의 유족이 제기한 유족급여 등 청구 사건에 대해 최 선수의 극단적 선택을 산재로 승인했다.

최 선수의 극단적 선택을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것으로 보고 업무 관련성을 인정한 것이다.

판정위원회는 최 선수의 전 소속팀인 경주시청에서 활동하던 기간 정신건강 진료를 받은 점, 가혹행위를 당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정황을 종합해 정상적인 인식기능이 뚜렷하게 저하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해 최 선수의 사망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앞서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소속이었던 최 선수는 팀 감독과 동료 등의 가혹행위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다가 지난해 6월 '엄마 사랑해, 그 사람들의 죄를 밝혀줘'라는 문자메시지를 가족에게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수사를 통해 최 선수가 전 소속팀인 경주시청에서 감독과 팀닥터, 일부 선배들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와 괴롭힘 등을 당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위원회의 판정은 앞으로 진행될 가해자들에 대한 항소심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앞선 1심 재판에서 김규봉(43) 전 감독은 징역 7년, 안주현(46) 트레이너는 징역 8년, 장윤정(33) 선수는 징역 4년, 김도환(26) 선수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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