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은성수, "가상화폐 투자 보호 못해…시장 진입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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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가상화폐 투자 보호 못해…시장 진입 말라"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4-22 19:46:53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사람들까지 정부에서 다 보호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은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가상화폐 시장에 진입하지 말라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재가치가 없는 가상화폐는 투자 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투자자 보호란 개념조차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가상화폐 거래 규모가 매우 커 관련법이나 제도를 정비해야 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은 위원장은 정부 개입의 필요성에 거듭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투자를 한다고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하루에 20%씩 급등하는 자산을 보호해줘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더 투자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상화폐 거래소가 대거 폐쇄될 수 있는 위험에 대해서도 경고했다. 은 위원장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급 업소 등록을 받고 있는데, 아직까지 등록한 업체가 없다"며 "9월까지 등록이 안 되면 200여개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다 폐쇄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5일부터 시행된 개정 특정금융정보법은 가상화폐거래소들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계좌를 받아 신고 절차를 거쳐야만 영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금법의 유예 기간은 6개월이라 오는 9월까지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가 실명 인증 계좌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NH농협·신한·케이뱅크 등 은행들과 실명계좌를 트고 영업하는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단 4곳뿐이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 거래소들의 100여 곳이 대거 폐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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