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라임' 제재심, 진옥동 신한은행장 경징계로 감경

  • 맑음양산시31.3℃
  • 맑음울산29.5℃
  • 맑음봉화25.8℃
  • 구름많음속초27.3℃
  • 맑음창원30.0℃
  • 맑음보은27.9℃
  • 맑음순창군30.3℃
  • 맑음고산28.9℃
  • 맑음성산29.2℃
  • 맑음수원28.9℃
  • 맑음북부산30.8℃
  • 맑음광주31.1℃
  • 맑음세종28.5℃
  • 맑음백령도26.9℃
  • 맑음진도군28.3℃
  • 맑음대전29.4℃
  • 맑음청주31.2℃
  • 구름많음파주27.6℃
  • 맑음서청주28.2℃
  • 맑음임실29.3℃
  • 구름많음북춘천29.0℃
  • 맑음제천26.1℃
  • 구름많음동해27.1℃
  • 맑음김해시29.9℃
  • 맑음서산28.8℃
  • 맑음영덕28.0℃
  • 맑음울릉도26.9℃
  • 구름많음북강릉26.0℃
  • 맑음충주27.7℃
  • 맑음고창군29.7℃
  • 맑음경주시30.9℃
  • 맑음광양시31.2℃
  • 맑음북창원31.3℃
  • 맑음의령군29.9℃
  • 맑음안동30.3℃
  • 맑음청송군28.9℃
  • 맑음정읍29.5℃
  • 맑음추풍령28.8℃
  • 맑음영주26.4℃
  • 맑음통영29.3℃
  • 맑음고창28.6℃
  • 구름많음동두천28.3℃
  • 맑음장수26.4℃
  • 맑음태백24.3℃
  • 맑음의성29.6℃
  • 맑음여수30.6℃
  • 맑음보성군29.6℃
  • 맑음밀양31.9℃
  • 맑음합천30.2℃
  • 맑음산청30.0℃
  • 구름많음인제26.6℃
  • 맑음해남29.4℃
  • 구름많음홍천29.0℃
  • 맑음진주30.6℃
  • 구름많음인천29.1℃
  • 구름많음강화27.0℃
  • 맑음서귀포30.0℃
  • 맑음부여29.0℃
  • 구름많음춘천30.0℃
  • 맑음정선군
  • 구름많음양평29.0℃
  • 맑음고흥29.0℃
  • 맑음울진27.3℃
  • 구름많음강릉27.8℃
  • 맑음전주30.8℃
  • 맑음장흥29.6℃
  • 맑음군산29.9℃
  • 맑음금산29.9℃
  • 맑음문경26.6℃
  • 맑음완도29.3℃
  • 구름많음대관령24.1℃
  • 맑음부안28.5℃
  • 맑음천안28.2℃
  • 맑음홍성29.4℃
  • 맑음영천30.4℃
  • 맑음순천28.7℃
  • 구름많음서울30.1℃
  • 맑음함양군30.7℃
  • 맑음부산30.0℃
  • 맑음목포29.5℃
  • 맑음강진군30.8℃
  • 맑음상주29.7℃
  • 맑음제주31.0℃
  • 맑음남원31.5℃
  • 맑음구미30.4℃
  • 맑음보령28.8℃
  • 맑음영광군28.1℃
  • 맑음남해29.1℃
  • 맑음철원29.2℃
  • 구름많음이천28.4℃
  • 맑음영월27.3℃
  • 맑음흑산도27.7℃
  • 맑음대구32.8℃
  • 맑음거제29.1℃
  • 구름많음원주29.1℃
  • 맑음포항31.8℃
  • 맑음거창29.4℃

'라임' 제재심, 진옥동 신한은행장 경징계로 감경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23 08:49:14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중징계를 사전통보받았던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경징계로 감경됐다.
▲ 진옥동 신한은행장.[신한은행 제공]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2일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의 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떨어진 징계 수위다. 특히 주의적 경고는 중징계인 문책경고와 달리 경징계란 점이 크게 받아들여진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3∼5년 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진 행장은 경징계로 떨어져 연임 등에 걸림돌이 없어졌다.

제재심은 또 전 부행장보에게는 감봉 3개월 상당으로 조치하고,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일부 업무의 3개월 간 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역시 '주의'로 한 단계 감경됐다. 신한지주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측은 "제재심 결과를 존중한다"며 "앞으로 고객중심 경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현과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심 결정은 이후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