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감사원 "조희연, 해직 교사 5명 부당 특채…경찰 고발"

  • 맑음세종14.9℃
  • 맑음순천14.3℃
  • 맑음대전17.1℃
  • 맑음서산15.8℃
  • 맑음청송군13.7℃
  • 구름많음속초20.0℃
  • 맑음거창15.6℃
  • 맑음철원14.3℃
  • 맑음서울17.5℃
  • 맑음영월13.9℃
  • 맑음울릉도18.6℃
  • 맑음보은13.4℃
  • 맑음강릉22.7℃
  • 맑음충주15.3℃
  • 맑음순창군15.0℃
  • 박무목포16.2℃
  • 맑음강화15.2℃
  • 맑음산청15.4℃
  • 맑음북창원19.9℃
  • 맑음포항21.5℃
  • 맑음대관령13.7℃
  • 맑음동해20.0℃
  • 맑음홍성16.3℃
  • 맑음태백12.7℃
  • 맑음진주15.1℃
  • 맑음남해18.7℃
  • 맑음함양군14.9℃
  • 맑음성산17.3℃
  • 맑음전주17.8℃
  • 맑음추풍령17.6℃
  • 맑음제천14.2℃
  • 맑음고산19.1℃
  • 맑음춘천14.6℃
  • 맑음의성14.3℃
  • 맑음군산15.8℃
  • 맑음흑산도18.5℃
  • 맑음북강릉21.3℃
  • 맑음북부산18.3℃
  • 맑음이천15.5℃
  • 맑음통영15.4℃
  • 맑음홍천13.8℃
  • 맑음서청주15.2℃
  • 맑음합천14.5℃
  • 맑음영천14.8℃
  • 맑음동두천15.6℃
  • 맑음원주16.5℃
  • 맑음울산20.6℃
  • 맑음밀양16.6℃
  • 맑음해남14.4℃
  • 맑음고흥15.3℃
  • 맑음거제17.2℃
  • 맑음양산시18.0℃
  • 맑음청주17.7℃
  • 맑음경주시16.6℃
  • 맑음완도16.7℃
  • 맑음김해시18.2℃
  • 맑음임실13.7℃
  • 맑음파주13.4℃
  • 맑음양평14.8℃
  • 맑음문경17.0℃
  • 맑음정선군10.5℃
  • 맑음고창14.9℃
  • 맑음영광군14.3℃
  • 맑음광양시18.7℃
  • 맑음인천16.3℃
  • 맑음서귀포17.8℃
  • 맑음울진17.8℃
  • 맑음수원15.6℃
  • 맑음제주18.7℃
  • 맑음부산20.6℃
  • 맑음남원15.1℃
  • 맑음강진군16.2℃
  • 맑음영덕21.5℃
  • 맑음진도군13.5℃
  • 맑음백령도14.7℃
  • 맑음여수17.5℃
  • 맑음장흥15.6℃
  • 맑음보령16.5℃
  • 맑음금산15.2℃
  • 맑음인제13.2℃
  • 맑음부여15.2℃
  • 맑음북춘천15.1℃
  • 맑음장수12.8℃
  • 맑음창원19.3℃
  • 맑음보성군16.6℃
  • 맑음의령군15.1℃
  • 맑음대구19.3℃
  • 맑음안동15.8℃
  • 맑음광주17.0℃
  • 맑음상주18.0℃
  • 맑음영주16.3℃
  • 맑음고창군14.8℃
  • 맑음봉화11.4℃
  • 맑음정읍16.2℃
  • 맑음천안13.6℃
  • 맑음부안15.6℃
  • 맑음구미19.0℃

감사원 "조희연, 해직 교사 5명 부당 특채…경찰 고발"

남경식
기사승인 : 2021-04-23 20:30:57
공직선거법 위반 5명 특채…내부 반대에도 "내가 다 책임지겠다"
조희연 "특채, 적법하게 추진…해직 교사 특정한 적 없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직 교사 등 5명을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조 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관련 자료를 제공했다.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뉴시스]

감사원이 23일 공개한 '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재선 직후인 2018년 7월경 당연퇴직자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 절차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이들 중 4명은 전교조 소속으로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2012년 11월 대법원에서 벌금 250만 원 형을 받아 당연퇴직했다. 다른 한 명은 2002년 4월부터 12월까지 당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던 특정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 게시물을 게재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2003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형을 확정받아 당연퇴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들 5명이 교육의 민주화와 정치적 기본권과 관련해 해고된 교사라고 주장하며 서울시에 이들을 특별채용할 것을 요구했다.

조 교육감은 2018년 7월경 중등교사 채용업무 담당자에게 당연퇴직자 5명에 대한 특별채용 절차를 추진하도록 지시했고, 채용업무 담당부서인 A 과장과 B 국장이 반대 의견을 나타내자 이들을 결재라인에서 배제했다. 부교육감도 "특혜채용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받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해 담당자 등이 수사 및 징계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표했지만, 조 교육감은 "정치적인 부담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고 말했다.

또 감사원은 특별채용 심사위원 구성이 불공정했으며, 심사위원들은 당시 특별채용이 특정인을 염두에 둔 것임을 안내받았다고 지적했다.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교육청은 교육감의 권한 범위 내에서 특별채용업무를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추진했다"며 "교육감은 해직 교사를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서울시교육청은 특별채용 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서 부적정하게 운영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KPI뉴스 / 남경식 기자 ngs@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