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독일 85% 봉쇄…메르켈 "확산 막기 위해 긴급히 필요"

  • 흐림산청19.0℃
  • 맑음서귀포23.3℃
  • 구름많음장흥20.3℃
  • 흐림봉화14.5℃
  • 흐림의령군19.3℃
  • 맑음춘천14.8℃
  • 흐림제천15.0℃
  • 흐림북부산21.7℃
  • 비안동18.1℃
  • 흐림문경16.0℃
  • 흐림영월15.4℃
  • 흐림순천18.6℃
  • 흐림구미20.6℃
  • 흐림정선군14.6℃
  • 흐림부안19.4℃
  • 흐림고창20.0℃
  • 구름많음수원17.3℃
  • 흐림부여18.7℃
  • 흐림흑산도21.4℃
  • 구름많음원주16.7℃
  • 맑음성산23.6℃
  • 흐림여수23.5℃
  • 흐림순창군20.5℃
  • 흐림김해시21.2℃
  • 흐림북강릉15.5℃
  • 맑음북춘천13.6℃
  • 구름많음강진군20.7℃
  • 흐림진주19.0℃
  • 흐림영천19.5℃
  • 맑음강화16.3℃
  • 흐림포항20.9℃
  • 흐림함양군19.0℃
  • 흐림울릉도19.0℃
  • 흐림추풍령16.8℃
  • 맑음양평15.9℃
  • 흐림대관령10.8℃
  • 흐림합천19.8℃
  • 흐림보은17.0℃
  • 맑음파주13.5℃
  • 흐림세종18.2℃
  • 흐림보령19.2℃
  • 구름많음진도군18.9℃
  • 구름많음제주23.3℃
  • 맑음인제12.9℃
  • 구름많음보성군20.6℃
  • 흐림광주22.2℃
  • 흐림군산19.2℃
  • 흐림양산시21.7℃
  • 흐림강릉17.0℃
  • 흐림고흥20.7℃
  • 흐림경주시18.6℃
  • 구름많음이천15.7℃
  • 흐림해남19.7℃
  • 흐림영덕17.8℃
  • 흐림통영21.4℃
  • 흐림대전18.8℃
  • 흐림임실19.7℃
  • 흐림울진18.4℃
  • 흐림창원22.0℃
  • 흐림거창18.9℃
  • 구름많음홍천14.9℃
  • 흐림충주18.2℃
  • 흐림영주15.6℃
  • 흐림대구20.4℃
  • 흐림홍성18.9℃
  • 흐림거제21.6℃
  • 흐림남원21.3℃
  • 흐림금산18.4℃
  • 흐림고창군20.2℃
  • 흐림영광군20.2℃
  • 흐림동해17.2℃
  • 흐림밀양20.9℃
  • 구름많음광양시21.9℃
  • 흐림천안16.9℃
  • 맑음서울17.0℃
  • 흐림울산20.2℃
  • 흐림장수17.8℃
  • 흐림청주19.6℃
  • 맑음속초15.8℃
  • 맑음철원13.0℃
  • 흐림태백12.9℃
  • 흐림전주20.3℃
  • 맑음백령도17.8℃
  • 흐림청송군16.5℃
  • 흐림의성18.4℃
  • 맑음고산22.9℃
  • 흐림정읍20.0℃
  • 흐림부산21.3℃
  • 흐림북창원22.2℃
  • 흐림상주18.7℃
  • 흐림서산18.2℃
  • 맑음동두천14.1℃
  • 흐림목포21.8℃
  • 흐림서청주16.9℃
  • 흐림남해22.7℃
  • 맑음인천18.6℃
  • 구름많음완도21.0℃

독일 85% 봉쇄…메르켈 "확산 막기 위해 긴급히 필요"

김혜란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25 09:23:06
대국민 팟캐스트서 밝혀 독일이 코로나19 3차 확산을 꺾기 위해 현지시간 24일(현지시간) 0시부터 야간 통행금지를 포함한 봉쇄 조치를 실시한다.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대국민 팟캐스트에 출연해 코로나19 봉쇄에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독일정부 웹사이트 캡처]

대상은 1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인구 10만명 당 100명 이상이 사흘 연속 지속되는 지역으로, 독일 전역의 85%에 해당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대국민 팟캐스트에 출연해 "3차 확산을 꺾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확진자와 중증 환자 증가 속도는 지난 겨울 정점 수준에 가깝고, 의료진은 도움을 청하며 절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내려진 지역에선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야간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혼자 조깅이나 야외운동을 하는 경우 자정까지 통행이 가능하다.

사적 모임은 한 가구당 추가로 1명만 허용되고 극장이나 박물관, 추모시설 등 공공시설도 문을 닫는다.

1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인구 10만명당 165명을 넘어서면 학교의 등교 수업은 중단된다.

이 같은 봉쇄 조치를 위반하면 100∼500유로(13만5000원∼67만3000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2만5000유로(약 3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