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독일 85% 봉쇄…메르켈 "확산 막기 위해 긴급히 필요"

  • 구름많음충주25.1℃
  • 맑음목포27.2℃
  • 맑음양산시26.9℃
  • 맑음포항29.3℃
  • 구름많음속초26.2℃
  • 맑음부산27.2℃
  • 맑음임실25.3℃
  • 구름많음부여26.0℃
  • 구름많음동해26.0℃
  • 맑음남해26.9℃
  • 구름많음정선군24.4℃
  • 맑음김해시27.2℃
  • 맑음북부산26.3℃
  • 맑음고산26.5℃
  • 맑음영천27.0℃
  • 안개흑산도24.5℃
  • 구름많음군산26.5℃
  • 흐림철원24.3℃
  • 맑음영광군27.0℃
  • 맑음광주27.6℃
  • 맑음거창24.4℃
  • 흐림양평25.4℃
  • 구름많음봉화23.4℃
  • 맑음대구27.5℃
  • 구름많음천안25.3℃
  • 맑음의령군25.5℃
  • 맑음순천25.5℃
  • 맑음제주27.9℃
  • 맑음남원24.8℃
  • 맑음밀양25.8℃
  • 흐림동두천24.8℃
  • 맑음전주27.4℃
  • 구름많음홍천24.9℃
  • 맑음광양시26.8℃
  • 구름많음영월24.6℃
  • 맑음대전25.8℃
  • 구름많음홍성26.6℃
  • 구름많음서귀포27.8℃
  • 구름많음강릉26.6℃
  • 맑음상주26.0℃
  • 맑음거제26.7℃
  • 흐림파주25.0℃
  • 맑음진주26.7℃
  • 흐림강화25.2℃
  • 맑음북창원28.4℃
  • 맑음순창군24.9℃
  • 흐림인제24.0℃
  • 구름많음제천24.3℃
  • 맑음청주26.7℃
  • 구름많음원주25.0℃
  • 구름많음서산26.0℃
  • 맑음문경24.8℃
  • 맑음경주시26.4℃
  • 맑음추풍령24.0℃
  • 맑음장흥26.3℃
  • 구름많음울진25.9℃
  • 맑음고창군26.0℃
  • 맑음완도25.4℃
  • 맑음함양군24.2℃
  • 흐림인천25.8℃
  • 맑음구미26.1℃
  • 흐림서울25.8℃
  • 맑음장수22.4℃
  • 맑음창원27.2℃
  • 맑음울릉도27.5℃
  • 흐림춘천25.3℃
  • 안개백령도23.4℃
  • 맑음해남26.7℃
  • 구름많음북강릉26.7℃
  • 맑음정읍26.7℃
  • 구름많음보령26.9℃
  • 구름많음세종24.9℃
  • 맑음보은24.3℃
  • 맑음강진군26.2℃
  • 흐림이천25.4℃
  • 맑음통영27.1℃
  • 흐림수원26.1℃
  • 맑음보성군26.5℃
  • 맑음안동25.5℃
  • 맑음금산25.4℃
  • 맑음합천26.1℃
  • 맑음고창26.7℃
  • 구름많음태백22.8℃
  • 맑음영덕27.5℃
  • 맑음성산27.2℃
  • 맑음여수27.2℃
  • 맑음산청24.8℃
  • 비북춘천25.2℃
  • 맑음울산26.7℃
  • 맑음부안26.5℃
  • 맑음의성25.7℃
  • 맑음고흥25.4℃
  • 맑음청송군25.2℃
  • 구름많음영주24.4℃
  • 구름많음서청주24.9℃
  • 구름많음대관령21.7℃
  • 맑음진도군27.2℃

독일 85% 봉쇄…메르켈 "확산 막기 위해 긴급히 필요"

김혜란
기사승인 : 2021-04-25 09:23:06
대국민 팟캐스트서 밝혀 독일이 코로나19 3차 확산을 꺾기 위해 현지시간 24일(현지시간) 0시부터 야간 통행금지를 포함한 봉쇄 조치를 실시한다.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대국민 팟캐스트에 출연해 코로나19 봉쇄에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독일정부 웹사이트 캡처]

대상은 1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인구 10만명 당 100명 이상이 사흘 연속 지속되는 지역으로, 독일 전역의 85%에 해당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대국민 팟캐스트에 출연해 "3차 확산을 꺾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확진자와 중증 환자 증가 속도는 지난 겨울 정점 수준에 가깝고, 의료진은 도움을 청하며 절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내려진 지역에선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야간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혼자 조깅이나 야외운동을 하는 경우 자정까지 통행이 가능하다.

사적 모임은 한 가구당 추가로 1명만 허용되고 극장이나 박물관, 추모시설 등 공공시설도 문을 닫는다.

1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인구 10만명당 165명을 넘어서면 학교의 등교 수업은 중단된다.

이 같은 봉쇄 조치를 위반하면 100∼500유로(13만5000원∼67만3000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2만5000유로(약 3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