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독일 85% 봉쇄…메르켈 "확산 막기 위해 긴급히 필요"

  • 흐림함양군19.4℃
  • 흐림임실15.4℃
  • 흐림금산16.4℃
  • 흐림군산11.9℃
  • 흐림속초22.0℃
  • 흐림경주시22.0℃
  • 구름많음울산21.0℃
  • 흐림청송군20.3℃
  • 흐림산청19.8℃
  • 흐림추풍령16.7℃
  • 황사백령도9.6℃
  • 흐림통영19.9℃
  • 구름많음광주17.0℃
  • 흐림순천16.5℃
  • 흐림서산9.7℃
  • 흐림진주20.9℃
  • 비수원12.2℃
  • 비홍성14.7℃
  • 구름많음창원23.0℃
  • 흐림고창군13.2℃
  • 비대구20.7℃
  • 흐림강릉23.1℃
  • 흐림상주19.2℃
  • 흐림남해21.2℃
  • 흐림고창12.7℃
  • 흐림김해시21.1℃
  • 흐림보은17.4℃
  • 흐림청주17.6℃
  • 흐림영주19.4℃
  • 구름많음북창원24.4℃
  • 흐림동해23.9℃
  • 흐림홍천17.7℃
  • 흐림정선군17.6℃
  • 흐림합천21.7℃
  • 박무목포13.8℃
  • 구름많음서귀포21.5℃
  • 흐림원주17.1℃
  • 흐림진도군14.0℃
  • 흐림부여15.0℃
  • 흐림의성20.9℃
  • 흐림보령11.6℃
  • 흐림해남16.0℃
  • 비전주14.7℃
  • 흐림파주14.2℃
  • 흐림성산17.9℃
  • 흐림북강릉22.5℃
  • 흐림영덕23.0℃
  • 흐림밀양23.8℃
  • 흐림대관령14.6℃
  • 흐림부산20.2℃
  • 흐림의령군20.2℃
  • 흐림양산시21.0℃
  • 흐림철원14.3℃
  • 흐림천안16.4℃
  • 흐림문경19.2℃
  • 흐림봉화19.1℃
  • 흐림고흥20.2℃
  • 흐림장수16.1℃
  • 흐림여수20.5℃
  • 흐림구미20.8℃
  • 흐림포항24.0℃
  • 흐림광양시20.2℃
  • 흐림인천11.7℃
  • 흐림장흥19.0℃
  • 구름많음북부산21.2℃
  • 흐림남원17.5℃
  • 흐림강진군19.0℃
  • 흐림태백16.3℃
  • 흐림인제16.0℃
  • 흐림영천21.7℃
  • 흐림대전16.4℃
  • 비서울13.9℃
  • 흐림순창군17.5℃
  • 흐림정읍14.3℃
  • 흐림완도18.8℃
  • 흐림제주17.1℃
  • 흐림고산15.8℃
  • 흐림흑산도11.8℃
  • 흐림이천16.3℃
  • 흐림충주18.1℃
  • 흐림양평16.7℃
  • 흐림보성군19.5℃
  • 흐림거창20.1℃
  • 비북춘천14.8℃
  • 흐림울진23.5℃
  • 흐림영광군13.0℃
  • 흐림영월18.9℃
  • 흐림동두천13.3℃
  • 흐림부안12.9℃
  • 흐림서청주17.0℃
  • 흐림거제18.7℃
  • 흐림강화12.2℃
  • 흐림세종16.3℃
  • 흐림제천16.9℃
  • 구름많음안동20.9℃
  • 흐림춘천14.9℃
  • 구름많음울릉도19.6℃

독일 85% 봉쇄…메르켈 "확산 막기 위해 긴급히 필요"

김혜란
기사승인 : 2021-04-25 09:23:06
대국민 팟캐스트서 밝혀 독일이 코로나19 3차 확산을 꺾기 위해 현지시간 24일(현지시간) 0시부터 야간 통행금지를 포함한 봉쇄 조치를 실시한다.

▲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24일(현지시간) 대국민 팟캐스트에 출연해 코로나19 봉쇄에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독일정부 웹사이트 캡처]

대상은 1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인구 10만명 당 100명 이상이 사흘 연속 지속되는 지역으로, 독일 전역의 85%에 해당한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이날 대국민 팟캐스트에 출연해 "3차 확산을 꺾기 위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신규확진자와 중증 환자 증가 속도는 지난 겨울 정점 수준에 가깝고, 의료진은 도움을 청하며 절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가 내려진 지역에선 밤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야간통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혼자 조깅이나 야외운동을 하는 경우 자정까지 통행이 가능하다.

사적 모임은 한 가구당 추가로 1명만 허용되고 극장이나 박물관, 추모시설 등 공공시설도 문을 닫는다.

1주일 평균 신규 확진자가 인구 10만명당 165명을 넘어서면 학교의 등교 수업은 중단된다.

이 같은 봉쇄 조치를 위반하면 100∼500유로(13만5000원∼67만3000원)의 벌금이 부과되고, 최대 2만5000유로(약 330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