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수원시 등 23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흐림부안26.3℃
  • 흐림양산시27.9℃
  • 흐림상주23.2℃
  • 흐림진주26.5℃
  • 흐림대관령19.1℃
  • 구름많음장흥25.9℃
  • 비서울26.4℃
  • 흐림보성군26.4℃
  • 흐림홍성26.0℃
  • 흐림영월23.8℃
  • 흐림함양군26.7℃
  • 흐림경주시23.0℃
  • 흐림홍천22.6℃
  • 박무목포26.9℃
  • 흐림천안25.4℃
  • 흐림밀양26.4℃
  • 흐림남해26.3℃
  • 천둥번개안동23.2℃
  • 흐림대구22.0℃
  • 흐림제천24.1℃
  • 흐림전주28.1℃
  • 흐림영광군27.6℃
  • 박무부산25.3℃
  • 박무여수26.2℃
  • 흐림대전24.5℃
  • 흐림진도군26.3℃
  • 흐림군산25.6℃
  • 흐림광주28.4℃
  • 비포항22.9℃
  • 흐림서산25.9℃
  • 구름많음서귀포26.6℃
  • 비백령도22.9℃
  • 흐림금산24.2℃
  • 비인천26.8℃
  • 흐림울진22.5℃
  • 구름많음성산26.4℃
  • 흐림순창군27.8℃
  • 구름많음강진군26.1℃
  • 흐림북부산26.9℃
  • 흐림청송군22.2℃
  • 흐림태백21.6℃
  • 흐림영주22.1℃
  • 구름많음고흥25.7℃
  • 흐림동두천24.3℃
  • 흐림제주27.5℃
  • 구름많음순천25.7℃
  • 흐림파주23.5℃
  • 흐림정선군22.0℃
  • 흐림영덕22.1℃
  • 흐림춘천24.6℃
  • 흐림봉화22.3℃
  • 구름많음남원26.5℃
  • 흐림통영24.4℃
  • 흐림창원26.5℃
  • 흐림고창28.2℃
  • 흐림양평25.6℃
  • 흐림합천25.8℃
  • 흐림강릉24.2℃
  • 흐림울릉도24.4℃
  • 비울산23.7℃
  • 흐림이천26.0℃
  • 흐림거제25.8℃
  • 흐림고산25.5℃
  • 흐림세종24.8℃
  • 흐림임실26.3℃
  • 비북춘천24.0℃
  • 흐림의령군27.6℃
  • 흐림장수24.5℃
  • 흐림철원23.7℃
  • 흐림동해22.9℃
  • 흐림충주25.0℃
  • 흐림보령26.1℃
  • 흐림문경23.8℃
  • 흐림수원26.3℃
  • 흐림강화24.5℃
  • 흐림서청주25.1℃
  • 흐림광양시26.7℃
  • 흐림의성23.5℃
  • 흐림추풍령24.0℃
  • 흐림인제23.1℃
  • 흐림북강릉22.5℃
  • 흐림해남26.3℃
  • 흐림김해시26.0℃
  • 흐림구미23.5℃
  • 흐림북창원27.8℃
  • 흐림정읍27.9℃
  • 안개흑산도23.7℃
  • 구름많음완도25.2℃
  • 흐림원주26.1℃
  • 흐림산청26.7℃
  • 흐림청주26.4℃
  • 흐림거창27.0℃
  • 흐림부여24.4℃
  • 흐림보은24.2℃
  • 흐림고창군28.4℃
  • 흐림영천21.8℃
  • 흐림속초23.9℃

경기도, 수원시 등 23개 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4-26 07:07:55

경기도가 수원시 등 도내 23개 시 전역을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달 30일 만료되는 23개 시 전역 5249.11㎢를 외국인·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위치도 [경기도 제공]


도는 초기 허가구역 지정으로 주택 거래량이 감소하는 등 시장 진정 효과가 입증됐지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어 투기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재지정 사유를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허가구역 지정 전 5개월(지난해 6~10월)에서 지정 후 5개월(지난해 11월~올해 3월) 사이 도내 외국인 주택취득량은 1866건에서 859건으로, 법인 주택취득량은 6362건에서 592건으로 모두 줄었다. 다만, 도내 매매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3월 1.31%, 지난해 10월 0.41%, 올해 3월 1.28% 등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허가구역 대상에서 제외된 8개 시·군은 외국인·법인의 부동산 거래량이 적고 접경·농산어촌지역으로 투기 우려가 적은 연천군, 포천시, 동두천시, 가평군, 양평군, 여주시, 이천시, 안성시다.

 

이번 재지정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외국인과 법인이 주택이 포함된 토지를 취득할 경우 관할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지선 도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재지정 조치로 실수요자에게만 취득이 허용되고,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할 의무가 발생해 외국인과 법인의 투기수요 차단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