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부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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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부활해야"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27 15:20:34
정의당 심상정 의원⋅민변⋅참여연대, 기자회견 열고 '토초세' 추진
"토지 이용한 사익추구, 조세로 엄격히 통제하는 게 헌법 정신"
정의당과 시민단체는 27일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참여연대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와 같이 부동산 투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IMF 경제위기 직후 폐지됐던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초세는 주택용지와 업무용 토지를 제외한 생산 등에 활용되지 않는 '노는 땅'(유휴토지) 가격이 전국 평균 이상 오를 경우 이익 일부(30~50%)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 올림픽 전후인 1988~1989년 개발 열풍으로 땅값과 주택가격이 폭등해 전국 지가 변동률이 27∼32%에 달하자 나온 대책으로, 택지소유상한제·개발이익환수제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불렸다.

토초세 도입 이후 땅값이 차츰 안정돼 1993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등 반대 여론 속에 1994년 일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기도 했다. 1998년 경기부양 조치의 일환으로 폐지됐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토지로 인한 사익 추구는 조세를 통해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게 헌법이 규정한 토지의 공개념이라 생각한다"며 "토지 투기가 만연하고 그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지금, 공공재로서 토지 개념을 재확인하는 토초세 부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초세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토지 실태의 객관적이고 엄밀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농지전수조사와 더불어 기업의 토지소유 조사를 통해서 대규모 유휴토지를 객관적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변, 참여연대와 함께 청원 소개한 토지초과이득세 법안을 내일 국회에서 대표발의할 계획"이라며 "우리들의 수고가 열매를 맺고, 궁극적으로 투기근절과 주거안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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