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부활해야"

  • 맑음성산30.3℃
  • 맑음제주31.2℃
  • 구름많음영월29.3℃
  • 맑음포항33.1℃
  • 맑음강화28.1℃
  • 맑음창원31.3℃
  • 맑음남원33.5℃
  • 맑음고창30.4℃
  • 맑음상주31.6℃
  • 맑음추풍령30.3℃
  • 맑음진주32.4℃
  • 맑음북부산32.7℃
  • 맑음문경29.5℃
  • 맑음완도33.5℃
  • 맑음울산30.9℃
  • 맑음청송군31.4℃
  • 맑음태백26.5℃
  • 구름많음홍천30.4℃
  • 맑음대관령25.3℃
  • 맑음대전31.0℃
  • 맑음구미33.0℃
  • 맑음정읍31.4℃
  • 맑음순천31.6℃
  • 구름많음이천29.2℃
  • 맑음북창원34.2℃
  • 맑음의성32.6℃
  • 맑음서울31.6℃
  • 맑음밀양35.5℃
  • 구름많음강릉28.8℃
  • 맑음남해30.8℃
  • 맑음임실31.6℃
  • 맑음고산30.0℃
  • 맑음충주30.6℃
  • 맑음울릉도28.3℃
  • 구름많음철원30.4℃
  • 맑음함양군33.9℃
  • 맑음순창군32.4℃
  • 맑음장수29.0℃
  • 구름많음북춘천30.9℃
  • 맑음통영30.9℃
  • 맑음여수31.9℃
  • 맑음고창군31.9℃
  • 맑음세종29.6℃
  • 맑음강진군32.0℃
  • 구름많음백령도27.9℃
  • 맑음김해시31.1℃
  • 맑음군산31.1℃
  • 맑음천안29.3℃
  • 구름많음인제28.7℃
  • 맑음영덕29.2℃
  • 맑음영주29.0℃
  • 맑음금산31.4℃
  • 맑음영광군29.8℃
  • 맑음경주시32.6℃
  • 맑음안동31.7℃
  • 맑음보령29.9℃
  • 구름많음북강릉27.7℃
  • 맑음부여30.1℃
  • 맑음서귀포31.8℃
  • 맑음서청주30.0℃
  • 맑음광주33.7℃
  • 구름많음파주29.5℃
  • 맑음거제30.4℃
  • 맑음전주32.5℃
  • 구름많음속초28.0℃
  • 맑음흑산도29.6℃
  • 맑음영천32.5℃
  • 구름많음춘천31.5℃
  • 맑음동해28.0℃
  • 맑음양산시32.9℃
  • 맑음진도군30.5℃
  • 맑음보은30.0℃
  • 구름많음울진28.5℃
  • 맑음광양시33.1℃
  • 맑음해남30.9℃
  • 구름많음제천27.9℃
  • 맑음고흥32.6℃
  • 맑음홍성31.4℃
  • 구름많음원주30.2℃
  • 맑음서산30.0℃
  • 구름많음양평29.4℃
  • 구름많음동두천30.2℃
  • 맑음청주32.1℃
  • 맑음부산31.1℃
  • 맑음봉화28.0℃
  • 맑음장흥31.5℃
  • 맑음부안29.8℃
  • 맑음인천30.1℃
  • 맑음합천33.3℃
  • 맑음의령군33.3℃
  • 맑음대구34.3℃
  • 맑음산청32.4℃
  • 맑음수원30.7℃
  • 맑음보성군32.7℃
  • 맑음거창34.0℃
  • 맑음목포30.3℃
  • 맑음정선군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하는 토지초과이득세 부활해야"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27 15:20:34
정의당 심상정 의원⋅민변⋅참여연대, 기자회견 열고 '토초세' 추진
"토지 이용한 사익추구, 조세로 엄격히 통제하는 게 헌법 정신"
정의당과 시민단체는 27일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불로소득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토지초과이득세(토초세)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 정의당 심상정 의원과 참여연대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토지초과이득세법 제정안 입법 청원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연대 제공]

정의당과 참여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와 같이 부동산 투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황에서는 IMF 경제위기 직후 폐지됐던 토지초과이득세법 부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토초세는 주택용지와 업무용 토지를 제외한 생산 등에 활용되지 않는 '노는 땅'(유휴토지) 가격이 전국 평균 이상 오를 경우 이익 일부(30~50%)를 국고로 환수하는 제도다.

서울 올림픽 전후인 1988~1989년 개발 열풍으로 땅값과 주택가격이 폭등해 전국 지가 변동률이 27∼32%에 달하자 나온 대책으로, 택지소유상한제·개발이익환수제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으로 불렸다.

토초세 도입 이후 땅값이 차츰 안정돼 1993년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기도 했지만, 사유재산권 침해 등 반대 여론 속에 1994년 일부 조항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기도 했다. 1998년 경기부양 조치의 일환으로 폐지됐다.

심상정 의원은 이날 "토지로 인한 사익 추구는 조세를 통해 엄격히 통제해야 한다는 게 헌법이 규정한 토지의 공개념이라 생각한다"며 "토지 투기가 만연하고 그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지금, 공공재로서 토지 개념을 재확인하는 토초세 부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토초세가 시행되면 우리나라 토지 실태의 객관적이고 엄밀한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농지전수조사와 더불어 기업의 토지소유 조사를 통해서 대규모 유휴토지를 객관적으로 드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변, 참여연대와 함께 청원 소개한 토지초과이득세 법안을 내일 국회에서 대표발의할 계획"이라며 "우리들의 수고가 열매를 맺고, 궁극적으로 투기근절과 주거안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이 법의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