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내 개별주택 최고 공시가는 분당 단독주택 '16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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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개별주택 최고 공시가는 분당 단독주택 '163억원'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29 07:20:12
평균 5.92% 올라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8번째

경기도내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5.92% 상승해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8번째 상승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경기도에 따르면 31개 시·군이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51만여 가구에 대한 가격을 결정·공시했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도내 상승률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로 13.41% 올랐고, 2.59% 상승률을 보인 양주시가 가장 낮았다.

 

전년대비 가격이 상승한 주택은 공시대상주택 50만6000여 가구 중 39만여 가구(77.1%)며 하락한 주택은 3만3000여 가구(6.5%), 가격변동이 없거나 신규인 물건이 8만3000여 가구(16.4%)다.

 

도내에서 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성남시 분당구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3049㎡)으로 163억 원이며 가장 낮은 주택은 남양주시 소재 단독주택(연면적 20㎡)으로 103만 원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열람은 이날부터 시·군·구 홈페이지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사이트에서 가능하며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읍·면·동) 민원실을 방문해서 열람할 수도 있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8일까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읍․면․동)민원실 방문접수·FAX·우편 등을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공동주택 소유자 이의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우편·Fax 및 방문 접수는 한국감정원 전국 각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재산세(주택)와 취득세 등 지방세 부과 및 종합부동산세 등 국세 부과 시 과세표준이 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 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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