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 맑음부여23.8℃
  • 맑음태백25.5℃
  • 맑음청송군25.6℃
  • 맑음제주23.3℃
  • 맑음강릉29.5℃
  • 맑음남해24.3℃
  • 맑음경주시28.4℃
  • 맑음해남24.5℃
  • 맑음순천24.8℃
  • 맑음영천27.4℃
  • 맑음상주26.9℃
  • 맑음보령25.1℃
  • 맑음천안22.9℃
  • 맑음구미27.8℃
  • 맑음완도25.1℃
  • 맑음북춘천23.1℃
  • 맑음포항28.0℃
  • 맑음고창24.1℃
  • 맑음청주24.2℃
  • 맑음울산28.3℃
  • 맑음고창군23.5℃
  • 맑음충주23.3℃
  • 맑음고흥25.8℃
  • 맑음강화22.9℃
  • 맑음의령군25.8℃
  • 맑음동두천23.9℃
  • 맑음장수23.4℃
  • 맑음북강릉28.5℃
  • 맑음양산시27.9℃
  • 맑음세종23.5℃
  • 맑음서귀포22.7℃
  • 맑음성산23.8℃
  • 구름많음서산24.0℃
  • 맑음거제25.6℃
  • 맑음동해25.0℃
  • 구름많음인천21.8℃
  • 맑음인제23.6℃
  • 맑음창원26.7℃
  • 맑음대관령23.4℃
  • 맑음추풍령23.7℃
  • 맑음부안24.0℃
  • 맑음장흥25.6℃
  • 맑음광주25.0℃
  • 맑음보은24.3℃
  • 맑음홍성23.9℃
  • 맑음철원22.6℃
  • 맑음북창원27.7℃
  • 맑음울진23.5℃
  • 맑음안동24.2℃
  • 맑음서울24.0℃
  • 맑음보성군23.4℃
  • 맑음고산20.2℃
  • 맑음임실24.5℃
  • 맑음거창25.4℃
  • 맑음문경26.0℃
  • 맑음합천26.0℃
  • 맑음속초26.3℃
  • 맑음여수23.1℃
  • 맑음밀양26.9℃
  • 맑음원주24.4℃
  • 맑음흑산도22.7℃
  • 맑음영월25.0℃
  • 맑음수원23.4℃
  • 맑음북부산27.3℃
  • 맑음통영23.3℃
  • 맑음광양시25.9℃
  • 맑음대구27.2℃
  • 맑음강진군25.4℃
  • 맑음이천23.7℃
  • 맑음남원23.5℃
  • 맑음목포21.9℃
  • 맑음홍천23.4℃
  • 맑음진주25.0℃
  • 맑음제천22.5℃
  • 맑음의성25.5℃
  • 맑음영광군23.2℃
  • 구름많음백령도19.5℃
  • 맑음춘천22.8℃
  • 맑음부산26.5℃
  • 맑음서청주23.2℃
  • 맑음파주22.1℃
  • 맑음진도군22.7℃
  • 맑음군산22.5℃
  • 맑음함양군26.1℃
  • 맑음양평21.9℃
  • 맑음금산23.8℃
  • 맑음정읍23.6℃
  • 맑음산청24.9℃
  • 맑음김해시27.4℃
  • 맑음영주24.5℃
  • 맑음영덕29.0℃
  • 맑음봉화24.0℃
  • 맑음순창군23.5℃
  • 맑음전주24.6℃
  • 맑음정선군22.7℃
  • 맑음대전24.3℃
  • 맑음울릉도25.2℃

검찰,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5-04 18:05:06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 만들어…죄질 불량"
"범행 축소만 급급할 뿐 반성은 찾기 힘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 선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5년, 추징금 1억800여만 원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주빈에 대해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직접 만들었다"며 "흉악한 성폭력을 반복해 저질렀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만큼 죄질이 중대하고 불량하다"고 했다.

또한 "조주빈은 1심은 물론 항소심까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진실로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검사도 인간인지라 흉악범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면 측은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조주빈은 범행 축소만 급급할 뿐 반성을 찾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수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 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에 대한 재판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을 따로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에 대한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조주빈을 추가 기소하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직도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들어 좋은 형을 선고해주는 것은 어렵다"면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