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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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5-04 18:05:06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 만들어…죄질 불량"
"범행 축소만 급급할 뿐 반성은 찾기 힘들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45년을 선고받은 조주빈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 텔레그램에서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들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4일 오후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문광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주빈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무기징역 선고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45년, 추징금 1억800여만 원 명령을 요청했다.

검찰은 조주빈에 대해 "박사방이라는 전무후무한 성폭력 집단을 직접 만들었다"며 "흉악한 성폭력을 반복해 저질렀고 범행 횟수와 피해자가 다수인만큼 죄질이 중대하고 불량하다"고 했다.

또한 "조주빈은 1심은 물론 항소심까지 범행을 일부 부인하고 진실로 반성하지 않는다"면서 "검사도 인간인지라 흉악범이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면 측은한 마음이 느껴지는데 조주빈은 범행 축소만 급급할 뿐 반성을 찾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텔레그램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수법으로 53차례에 걸쳐 약 1억800만 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에 대한 재판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재판을 따로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두 사건이 병합됐다.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에 대한 1심에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함, 피해자의 수와 정도,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를 고려하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한다"며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조주빈을 추가 기소하고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아직도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이 들어 좋은 형을 선고해주는 것은 어렵다"면서 징역 5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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