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최강욱 당선무효형 구형…벌금 300만원

  • 맑음서청주15.2℃
  • 맑음순천14.3℃
  • 맑음대구19.3℃
  • 맑음청주17.7℃
  • 맑음순창군15.0℃
  • 맑음영월13.9℃
  • 맑음강진군16.2℃
  • 맑음서귀포17.8℃
  • 맑음영주16.3℃
  • 맑음임실13.7℃
  • 맑음의성14.3℃
  • 맑음서산15.8℃
  • 맑음영덕21.5℃
  • 맑음거창15.6℃
  • 맑음장수12.8℃
  • 맑음포항21.5℃
  • 맑음부안15.6℃
  • 맑음군산15.8℃
  • 맑음흑산도18.5℃
  • 맑음울산20.6℃
  • 맑음구미19.0℃
  • 맑음백령도14.7℃
  • 맑음영광군14.3℃
  • 박무목포16.2℃
  • 맑음함양군14.9℃
  • 맑음경주시16.6℃
  • 맑음전주17.8℃
  • 맑음추풍령17.6℃
  • 맑음양평14.8℃
  • 맑음원주16.5℃
  • 맑음천안13.6℃
  • 맑음보령16.5℃
  • 맑음충주15.3℃
  • 맑음밀양16.6℃
  • 맑음합천14.5℃
  • 맑음고산19.1℃
  • 맑음남원15.1℃
  • 맑음봉화11.4℃
  • 맑음북강릉21.3℃
  • 맑음진주15.1℃
  • 맑음광양시18.7℃
  • 맑음성산17.3℃
  • 구름많음속초20.0℃
  • 맑음남해18.7℃
  • 맑음대전17.1℃
  • 맑음제천14.2℃
  • 맑음세종14.9℃
  • 맑음서울17.5℃
  • 맑음여수17.5℃
  • 맑음보성군16.6℃
  • 맑음파주13.4℃
  • 맑음보은13.4℃
  • 맑음홍성16.3℃
  • 맑음문경17.0℃
  • 맑음고흥15.3℃
  • 맑음광주17.0℃
  • 맑음산청15.4℃
  • 맑음청송군13.7℃
  • 맑음고창군14.8℃
  • 맑음홍천13.8℃
  • 맑음금산15.2℃
  • 맑음철원14.3℃
  • 맑음창원19.3℃
  • 맑음완도16.7℃
  • 맑음강화15.2℃
  • 맑음통영15.4℃
  • 맑음울릉도18.6℃
  • 맑음부여15.2℃
  • 맑음대관령13.7℃
  • 맑음부산20.6℃
  • 맑음인천16.3℃
  • 맑음정읍16.2℃
  • 맑음진도군13.5℃
  • 맑음제주18.7℃
  • 맑음수원15.6℃
  • 맑음양산시18.0℃
  • 맑음북춘천15.1℃
  • 맑음김해시18.2℃
  • 맑음울진17.8℃
  • 맑음해남14.4℃
  • 맑음북부산18.3℃
  • 맑음상주18.0℃
  • 맑음고창14.9℃
  • 맑음의령군15.1℃
  • 맑음이천15.5℃
  • 맑음정선군10.5℃
  • 맑음영천14.8℃
  • 맑음동두천15.6℃
  • 맑음안동15.8℃
  • 맑음장흥15.6℃
  • 맑음강릉22.7℃
  • 맑음춘천14.6℃
  • 맑음북창원19.9℃
  • 맑음인제13.2℃
  • 맑음거제17.2℃
  • 맑음태백12.7℃
  • 맑음동해20.0℃

검찰, 최강욱 당선무효형 구형…벌금 300만원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5-04 18:38:38
"민의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확정되면 당선 무효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검찰은 "거짓말 선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한다"면서 "본건 범행은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에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이를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최 대표는 이와 별개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입학 지원한 대학원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최 대표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최 대표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