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최강욱 당선무효형 구형…벌금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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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강욱 당선무효형 구형…벌금 300만원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5-04 18:38:38
"민의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확정되면 당선 무효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 '채널A 강요미수' 사건과 관련해 SNS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대표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검찰은 "거짓말 선거를 차단하기 위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처벌한다"면서 "본건 범행은 민의를 왜곡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에 한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검찰은 이를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로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최 대표는 이와 별개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활동 확인서를 발급해 조 전 장관 아들이 입학 지원한 대학원 측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월 1심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최 대표와 검찰 양측 모두 항소해 2심 재판부에 배당된 상태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므로, 최 대표는 이 판결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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