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임대차법 9개월…전세 줄고 월세·반전세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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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 9개월…전세 줄고 월세·반전세 늘었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5-06 09:59:10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후 '월세화 현상' ↑
저금리 기조⋅전세매물 품귀 등 영향…월 임대료도 상승
지난해 7월 말 임대차 2법(전월세 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 시행 이후 서울에서 전세 비중은 줄고 월세 비중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 정보게시판에 매물이 내려진 모습 [문재원 기자]

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새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9개월간 서울의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총 12만1180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반전세·월세 거래는 4만1344건으로 전체의 34.1%를 차지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 9개월(2019년 11월~2020년 7월)간 반전세·월세 비율은 28.4%로, 법 시행 이후 5.7% 포인트 늘어났다. 지난해 11월에는 40.8%에 달하기도 했다.

반대로 월세를 내지 않는 순수 전세의 비율은 법 시행 전 71.6%에서 시행 후 65.9%로 감소했다.

서울의 거의 전 지역에서 월세 비중이 늘었다. 강남구의 경우 지난해 6월 29.9%였던 월세비중이 지난해 11월에 46.6%까지 치솟았다가 올해 들어 30%대 후반을 기록하고 있다. 송파구는 작년 5~7월 25∼27% 수준에 그쳤던 반전세·월세 비중이 8월에는 45.9%로 급등했다.

서울 외곽 지역에선 관악구가 지난해 6월 26.7%에서 법 시행 이후인 9월 41.9%로 올랐고, 올해 들어서도 4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 구로구의 경우 법 시행 전에는 25% 안팎에서 8월에는 30.9%로 올랐고, 11월에는 52.2%까지 치솟았다. 올해 들어서도 1월에도 44.7%를 기록한 데 이어 2~4월에는 30%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다.

월세 거래가 늘어난 원인으로는 저금리 기조, 보유세 인상 예고, 전셋값 상승 등이 꼽힌다.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전세 계약 갱신이 늘면서 전세 품귀현상이 나타나자 어쩔 수 없이 월세 계약을 선택하는 세입자가 늘었고,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에 대비한 집주인들이 전세 물량을 월세로 전환하는 등 월세화 현상이 가속화했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84㎡)는 지난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250만원 안팎에 거래가 이뤄졌는데, 법 시행 이후인 지난해 10월에는 1억 원에 300만 원, 그 다음 달에는 1억 원에 320만 원으로 월세가 뛰었다.

지난해 7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20만 원에 거래됐던 관악구 봉천동 관악푸르지오(84.2㎡)는 올해 2월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60만 원으로 올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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