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양돈농가 관계자 ASF 발생지 입산금지" 행정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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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돈농가 관계자 ASF 발생지 입산금지" 행정 명령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06 10:51:38
10읿부터...야생멧돼지 ASF 발생 전국 14개 시·군 대상

경기도는 오는 10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양돈농가 관계자가 야생멧돼지 ASF발생 시군 내 입산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강원도 영월 사육돼지에서 7개월 만에 ASF가 재발하고,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검출되는 등 ASF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대상은 도내 양돈농가 농장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양돈농가 관계자다.

 

입산금지 지역은 가평, 연천, 파주, 포천 등 경기도 4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춘천, 영월, 양양, 강릉, 홍천 등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되고 있는 전국 14개 시·군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ASF 발생 시·군 지역 내 산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는 관할 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 후 이동승인서를 받아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입산이 허용된다.

 

양돈농가 관계자가 ASF 발생지역 입산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7조(벌칙)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행정명령 조치로 일부 양돈농가 관계자의 불편이 우려되나 ASF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양돈농가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국적으로 지난 2019년부터 사육돼지는 6개 시·군에서 17건이, 야생멧돼지는 14개 시·군에서 1405건이 발생됐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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