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양돈농가 관계자 ASF 발생지 입산금지" 행정 명령

  • 맑음울진19.2℃
  • 맑음흑산도15.8℃
  • 맑음대구19.1℃
  • 구름많음장수13.5℃
  • 구름많음순창군15.3℃
  • 구름많음영광군15.8℃
  • 맑음수원14.3℃
  • 맑음영천18.0℃
  • 맑음남원15.8℃
  • 맑음남해19.5℃
  • 맑음산청17.9℃
  • 맑음동두천14.1℃
  • 맑음함양군17.8℃
  • 맑음보성군18.2℃
  • 맑음포항19.6℃
  • 맑음세종14.5℃
  • 맑음대관령11.5℃
  • 구름많음경주시19.0℃
  • 맑음보은14.4℃
  • 맑음거제20.0℃
  • 맑음대전15.0℃
  • 구름많음목포16.1℃
  • 맑음파주13.5℃
  • 맑음천안14.7℃
  • 맑음이천15.7℃
  • 맑음충주15.4℃
  • 구름많음보령15.5℃
  • 맑음금산15.0℃
  • 맑음합천19.9℃
  • 맑음성산19.5℃
  • 맑음김해시20.9℃
  • 맑음봉화15.2℃
  • 맑음영주15.3℃
  • 맑음서울14.6℃
  • 맑음인천14.2℃
  • 맑음순천15.8℃
  • 맑음통영20.7℃
  • 맑음강릉19.4℃
  • 맑음춘천16.0℃
  • 맑음정선군16.8℃
  • 맑음양평15.1℃
  • 구름많음서산14.2℃
  • 맑음북창원20.6℃
  • 구름많음제주19.9℃
  • 맑음동해19.0℃
  • 맑음청송군16.9℃
  • 맑음광양시18.5℃
  • 맑음밀양20.0℃
  • 맑음서귀포21.7℃
  • 맑음울산20.1℃
  • 맑음창원19.9℃
  • 맑음북춘천14.8℃
  • 맑음청주15.6℃
  • 맑음백령도12.1℃
  • 맑음태백12.1℃
  • 맑음원주14.6℃
  • 맑음여수18.2℃
  • 맑음부산21.5℃
  • 맑음문경14.5℃
  • 맑음진주18.4℃
  • 맑음영월15.9℃
  • 구름많음고창군15.6℃
  • 맑음제천14.1℃
  • 맑음장흥16.8℃
  • 맑음속초16.9℃
  • 맑음양산시20.3℃
  • 맑음거창17.3℃
  • 구름많음정읍15.2℃
  • 맑음의령군18.4℃
  • 맑음철원13.3℃
  • 맑음임실14.8℃
  • 구름많음진도군17.0℃
  • 맑음북강릉18.1℃
  • 맑음상주15.6℃
  • 맑음영덕18.6℃
  • 구름많음광주16.3℃
  • 맑음강화13.8℃
  • 구름많음부안15.5℃
  • 구름많음군산14.7℃
  • 맑음고흥18.8℃
  • 맑음부여15.3℃
  • 맑음강진군17.5℃
  • 맑음구미18.1℃
  • 맑음해남17.1℃
  • 맑음서청주14.4℃
  • 맑음추풍령15.9℃
  • 맑음홍천14.7℃
  • 맑음인제14.3℃
  • 맑음완도17.8℃
  • 맑음전주15.2℃
  • 구름많음고창15.4℃
  • 맑음고산18.1℃
  • 맑음북부산21.5℃
  • 맑음울릉도18.6℃
  • 맑음의성17.7℃
  • 구름많음홍성14.1℃
  • 맑음안동17.1℃

경기도, "양돈농가 관계자 ASF 발생지 입산금지" 행정 명령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06 10:51:38
10읿부터...야생멧돼지 ASF 발생 전국 14개 시·군 대상

경기도는 오는 10일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방지 및 확산 차단을 위해 양돈농가 관계자가 야생멧돼지 ASF발생 시군 내 입산금지 행정명령 조치를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정명령은 강원도 영월 사육돼지에서 7개월 만에 ASF가 재발하고,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지속 검출되는 등 ASF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대상은 도내 양돈농가 농장주,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양돈농가 관계자다.

 

입산금지 지역은 가평, 연천, 파주, 포천 등 경기도 4개 시·군과 강원도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인제, 춘천, 영월, 양양, 강릉, 홍천 등 야생멧돼지에서 ASF가 발생되고 있는 전국 14개 시·군이다.

 

다만, 불가피하게 ASF 발생 시·군 지역 내 산에 출입이 필요한 경우는 관할 방역기관(동물위생시험소)에 신고 후 이동승인서를 받아 철저한 방역관리 하에 입산이 허용된다.

 

양돈농가 관계자가 ASF 발생지역 입산 행정명령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1항제4호 및 제57조(벌칙) 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종훈 도 동물방역위생과장은 "이번 행정명령 조치로 일부 양돈농가 관계자의 불편이 우려되나 ASF 발생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양돈농가 관계자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전국적으로 지난 2019년부터 사육돼지는 6개 시·군에서 17건이, 야생멧돼지는 14개 시·군에서 1405건이 발생됐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