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흥국, 오토바이 치고 뺑소니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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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국, 오토바이 치고 뺑소니 혐의 입건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5-06 13:07:50
김흥국측 "오토바이 운전자 바로 떠나 조치 못해…뺑소니 아냐" 가수 김흥국(62) 씨가 불법 좌회전 중 오토바이를 치는 사고를 내고도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입건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 김흥국 [뉴시스]

서울 용산경찰서는 김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20분쯤 서울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신호를 어기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오토바이에 사고를 낸 후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오토바이도 황색 신호를 어기고 진입해 신호를 위반했으며 운전자는 사고로 인해 다리를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김흥국 측 관계자는 이에대해 "뺑소니는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하고 "참고인으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김흥국이 사고 당시 운동을 가기 위해 운전을 했고, 비보호 좌회전 구역에서 대기하던 중 오토바이가 김흥국 차량의 앞쪽 번호판을 치고 지나갔다.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가 현장을 바로 떠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흥국은 보험회사에 해당 사고 확인을 요청해놨는데, 이후 경찰로부터 뺑소니로 신고됐다는 연락을 받게 된 것"이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대로 절차대로 사건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흥국 측은 또 "오토바이 운전자가 김흥국의 연락처를 알아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고 있어 당혹스러운 상황"이라며 "그 요구에 대해서는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양측 진술 등을 토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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