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도, 신도시 예정지구 등 농지 쪼개기로 581억 챙긴 54명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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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신도시 예정지구 등 농지 쪼개기로 581억 챙긴 54명 고발

안경환
기사승인 : 2021-05-07 07:32:16
농업경영·주말체험 목적 취득 후 쪼개 팔아

경기도는 농지 쪼개기를 통해 1인당 수억에서 수십억 원의 투기 이익을 챙긴 54명 등 농지법 위반자를 무더기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도 반부패 조사단이 지난 3월초부터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6개 개발지구와 3기 신도시가 예정된 7개 개발지구 일원에서 2013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거래된 7732필지의 농지를 중점 감사한 결과다.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GH추진 6개 개발지구는 광명 학온과 성남 금토, 용인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안양 관양고, 평택 현덕지구이고, 3기 신도시 예정 7개 지구는 남양주 왕숙과 하남 교산, 고양 창릉, 안산 장상, 광명 시흥, 과천 과천, 부천 대장동 일원이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들 농지를 대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대장 확인을 거쳐 심층조사 대상지를 선정한 뒤 소유권 확인과 현장점검, 농지법 검토, 부동산 투기 검토 등을 거쳤다.

그 결과 321개 필지 38만7897㎡(축구 경기장 38배 상당)에서 농지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유형별로는 농지 투기 의심,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이 적발됐다.

 

농지 투기가 의심되는 54명은 농지 156필지 12만1810㎡(축구경기장 크기 12배)를 345억1000여만 원에 산 뒤 0.08㎡∼1653㎡씩 분할, 2214명에게 927억 원에 되팔아 581억9000여만 원의 부동산 투기 이익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54명 중 10억 원 이상의 투기 이익을 챙긴 18명을 경찰에 고발하는 한편, 나머지 36명은 관할 지자체를 통해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A씨의 경우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개발지구 인근 농지 31개 필지 9973㎡를 33억6000만 원에 매수한 뒤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10~410㎡씩 167명에게 89억9000만 원에 쪼개 팔아 56억3000만 원의 투기 이익을 얻었다.

B씨는 지난해부터 개발지구 인근 농지 16개 필지 7784㎡를 34억 원에 매수해 소유권이 이전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261명에게 1.65~231㎡씩 86억3000만 원에 쪼개 팔아 52억3000만 원의 투기 수익을 얻었다.

 

반부패조사단은 이들 54명이 농업경영·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후 취득 당일부터 평균 1년 이내 되팔아 큰 시세차익을 거두는 방법으로 농지법 제6조와 제8조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쪼개 판 농지 중 16필지는 장기간 휴경인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를 불법 임대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번 조사결과 733명이 소유한 183필지 28만3368㎡에서 불법 임대가 확인됐다. 또 733명의 거주지를 분석한 결과, 소유한 농지와 직선거리 30㎞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91%(663명)로 집계됐다.

 

농지를 매입하고 수년째 농사를 짓지 않거나(휴경)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19필지 1만238㎡, 279명으로 확인됐다. 농지를 허가 없이 불법으로 사용하는 사례도 2필지 1288㎡(6명) 있었다.

 

도 반부패조사단은 이번 감사로 불법 임대, 휴경, 불법행위 등 농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된 농지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 농지처분 또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김종구 도 반부패조사단 부단장은 "이번 감사는 투기성 거래 가능성이 높은 농지를 선정해 표본 조사한 것으로 감사 범위를 확대하면 그 위반 규모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해서는 시․군의 적극적인 농지실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도 반부패조사단은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부동산 투기 감사 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직계존비속, 배우자의 가족 등 친인척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거부한 16명의 공직자 명단을 경찰에 통보하기로 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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