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농협은행, 외인 해외송금 月 1만달러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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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은행, 외인 해외송금 月 1만달러 제한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11 09:22:04
'가상화폐 환치기' 차단위해 송금한도 축소 NH농협은행은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환치기(불법 외환거래) 우려가 커지자 외국인 해외송금 한도를 축소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은 11일부터 외국인 및 비거주자가 비대면 창구로 해외로 보낼 수 있는 송금액에 월 1만 달러 제한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 올원뱅크 등 비대면 해외송금 거래에 월 1만 달러 한도를 책정했다"며 "본래 건당 1만 달러, 연간 5만 달러 한도만 있었는데, 새롭게 월간 한도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 및 비거주자의 대면 해외송금 제한은 기존대로 건당 5만 달러, 연간 5만 달러 한도가 유지된다.

한도를 넘는 금액을 해외로 보내려면, 정당한 소득 또는 보수를 송금한다는 것을 증빙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최근 급증한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 환치기를 막으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이 더 비싼 '김치프리미엄' 때문에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사와 국내 거래소에 파는 환치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달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비대면 해외 송금에 월 1만 달러 제한을 신설했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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