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음주운전 신고하려 한다고 행패부린 40대 결국 벌금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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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신고하려 한다고 행패부린 40대 결국 벌금 2천만원

김성진
기사승인 : 2021-05-11 11:41:15
음주운전을 신고하려던 아파트 경비 보안요원을 차로 들이받고 아파트 관리사무실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에게 수천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김도영)은 특수폭행과 재물손괴, 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46)에게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9년 11월 부산의 한 아파트 보안요원이 자신의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차를 몰고 보안요원의 다리 부위를 들이받았다.

그는 같은 해 8월에도 아파트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했다가 자신의 차 유리창에 주차 경고장이 붙은 데 앙심을 품고, 관리사무실을 찾아가 20만 원 상당의 자동문 센서를 파손하기도 했다. 

A 씨는 지난해 4월에는 부산 연제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3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약 100m 정도 운전한 전과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상해죄로 복역한 뒤 누범 기간에 범행했고, 음주운전 전과가 3차례나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부양해야 할 아내와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PI뉴스 / 김성진 기자 ksj12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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