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5월부터 시행

  • 구름많음홍천29.3℃
  • 구름많음북강릉25.0℃
  • 구름많음태백28.0℃
  • 맑음북부산28.0℃
  • 맑음서산26.2℃
  • 맑음의령군29.7℃
  • 구름많음흑산도23.2℃
  • 맑음김해시29.5℃
  • 맑음진주28.1℃
  • 맑음부산23.1℃
  • 맑음청송군33.3℃
  • 구름많음속초22.1℃
  • 구름많음부여27.7℃
  • 구름많음문경30.0℃
  • 구름많음영광군27.4℃
  • 구름많음대전29.5℃
  • 맑음포항33.5℃
  • 구름많음춘천29.3℃
  • 맑음고산23.5℃
  • 구름많음양평29.4℃
  • 구름많음원주29.9℃
  • 구름많음정선군30.9℃
  • 구름많음홍성27.3℃
  • 맑음제천28.5℃
  • 구름많음강릉26.7℃
  • 구름많음인제28.2℃
  • 구름많음군산24.6℃
  • 맑음성산24.5℃
  • 구름많음파주25.6℃
  • 맑음고흥28.1℃
  • 맑음거제26.0℃
  • 맑음산청29.5℃
  • 구름많음순창군29.5℃
  • 맑음경주시34.0℃
  • 맑음울진21.1℃
  • 구름많음강화24.1℃
  • 구름많음동두천26.5℃
  • 맑음해남27.2℃
  • 맑음영덕30.0℃
  • 구름많음보령26.1℃
  • 맑음광양시28.3℃
  • 구름많음영주30.2℃
  • 구름많음수원27.2℃
  • 구름많음상주31.7℃
  • 구름많음북춘천29.5℃
  • 구름많음추풍령29.7℃
  • 흐림청주30.3℃
  • 구름많음임실29.1℃
  • 구름많음정읍27.2℃
  • 맑음부안24.5℃
  • 구름많음천안28.2℃
  • 맑음광주29.9℃
  • 구름많음완도27.2℃
  • 맑음함양군32.3℃
  • 구름많음전주27.4℃
  • 구름많음서울28.3℃
  • 흐림백령도17.3℃
  • 맑음남원29.7℃
  • 맑음양산시29.7℃
  • 구름많음인천24.3℃
  • 맑음강진군27.1℃
  • 맑음창원28.3℃
  • 구름많음보은28.3℃
  • 맑음대구33.6℃
  • 맑음거창30.9℃
  • 맑음남해27.4℃
  • 맑음합천30.2℃
  • 맑음장흥26.0℃
  • 구름많음세종29.2℃
  • 구름많음봉화29.9℃
  • 맑음통영24.5℃
  • 맑음구미33.1℃
  • 구름많음이천29.9℃
  • 구름많음금산28.4℃
  • 맑음목포25.6℃
  • 구름많음동해22.5℃
  • 맑음영천32.7℃
  • 맑음여수25.9℃
  • 맑음안동31.7℃
  • 맑음보성군27.5℃
  • 구름많음제주25.0℃
  • 맑음서귀포27.0℃
  • 맑음밀양31.2℃
  • 구름많음충주30.2℃
  • 구름많음고창군25.6℃
  • 맑음의성33.1℃
  • 구름많음철원27.5℃
  • 맑음울산27.9℃
  • 구름많음영월31.0℃
  • 맑음장수28.4℃
  • 구름많음대관령25.9℃
  • 맑음울릉도24.4℃
  • 맑음순천27.0℃
  • 구름많음진도군25.7℃
  • 구름많음고창26.5℃
  • 구름많음서청주29.1℃
  • 맑음북창원30.6℃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무회의 통과…내년 5월부터 시행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5-11 13:49:18
권익위 후속조치 보고…"연내 시행령 제정 완료"
靑 "전 공직사회에서 강력한 의지 갖고 추진될 것"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등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돼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 47건을 공포하기로 했다고 청와대 임세은 부대변인이 서면 자료를 통해 밝혔다.

임 부대변인은 "이해충돌방지법은 전 공직사회에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될 것"이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한 제도적 장치와 공직사회 전파 등 원활한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들이 마련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앞으로 당선 30일 안에 자신과 배우자, 자녀 등이 몸담은 법인 단체 명단과 부동산 보유 현황 등 사적 이해관계 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안건 심의를 마친 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과 관련해 "내년 5월 법 시행을 위해 연내 시행령 제정을 완료하고, 전 공직자들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용상 성차별과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구제절차를 정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의결됐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행정조사를 거부할 시 아동학대자 등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1차 위반 시 300만 원, 2차 위반 시 50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 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재난 등 상황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의료·돌봄·물류·교통 등 필수업무와 그 종사자의 범위를 지정하고, 보호대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체계를 제도화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도 의결됐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