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피스텔 '과장광고' 보고 계약했다면 취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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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과장광고' 보고 계약했다면 취소 가능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5-11 14:41:08
계약 해제 사유에 '역세권⋅개발구역' 등 과장 광고 추가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는 '주거용' 증명서 작성해야
앞으로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 등 건축물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거짓·과장광고'가 추가된다.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시설의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 한 오피스텔 [문재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수익형 호텔 등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거짓·과장광고를 추가했다.

그동안 건물이 지하철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역세권'이라고 표시돼 있거나, 인근 부지의 불투명한 개발사업 전망을 부풀려 홍보하는 광고 등이 많았다. 이제부터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해당 시설이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수분양자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실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숙박과 주거시설의 중간형태인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 혼잡 등으로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에 대한 시·군·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분양절차를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받는 시기를 어겨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 세 가지 해제 사유 외에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분양계약서에 해제사유(부도·파산,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로 열거돼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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