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피스텔 '과장광고' 보고 계약했다면 취소 가능

  • 흐림부산18.6℃
  • 흐림목포17.7℃
  • 흐림전주19.7℃
  • 흐림서산16.8℃
  • 구름많음의령군23.0℃
  • 구름많음진주23.2℃
  • 흐림서청주19.3℃
  • 흐림원주18.3℃
  • 흐림청주19.1℃
  • 흐림장흥20.5℃
  • 흐림군산17.2℃
  • 흐림제천18.1℃
  • 흐림정선군17.2℃
  • 구름많음거창23.8℃
  • 흐림밀양21.1℃
  • 흐림영광군17.7℃
  • 구름많음남원21.4℃
  • 흐림인천17.5℃
  • 구름많음합천22.8℃
  • 흐림속초15.6℃
  • 흐림철원18.3℃
  • 흐림울진17.4℃
  • 흐림파주18.3℃
  • 흐림창원19.4℃
  • 흐림대구19.4℃
  • 흐림동두천18.7℃
  • 흐림고창군17.3℃
  • 흐림추풍령18.3℃
  • 흐림세종18.3℃
  • 흐림영덕18.5℃
  • 흐림북창원21.3℃
  • 흐림금산19.8℃
  • 흐림북부산20.5℃
  • 흐림강릉16.6℃
  • 흐림고산18.9℃
  • 구름많음통영22.3℃
  • 흐림제주20.7℃
  • 흐림상주18.0℃
  • 흐림진도군18.1℃
  • 흐림김해시20.0℃
  • 구름많음광양시22.1℃
  • 흐림강화17.1℃
  • 흐림의성18.3℃
  • 흐림순창군19.0℃
  • 흐림인제17.1℃
  • 흐림포항19.6℃
  • 흐림영월19.0℃
  • 흐림산청21.4℃
  • 흐림봉화19.4℃
  • 흐림장수19.1℃
  • 흐림보성군22.1℃
  • 구름많음성산23.4℃
  • 흐림해남18.4℃
  • 비북강릉15.7℃
  • 흐림정읍19.8℃
  • 흐림부안18.3℃
  • 흐림보령16.6℃
  • 흐림고창17.2℃
  • 흐림문경17.7℃
  • 흐림완도20.0℃
  • 흐림이천17.2℃
  • 비수원18.1℃
  • 흐림홍천19.7℃
  • 맑음서귀포24.3℃
  • 구름많음함양군23.7℃
  • 흐림보은18.1℃
  • 흐림청송군19.5℃
  • 구름많음거제21.0℃
  • 흐림홍성17.8℃
  • 흐림천안18.7℃
  • 흐림대전18.8℃
  • 구름많음고흥22.4℃
  • 흐림영천18.3℃
  • 비울릉도16.2℃
  • 흐림백령도17.0℃
  • 흐림흑산도17.3℃
  • 흐림충주18.0℃
  • 흐림대관령12.9℃
  • 흐림울산19.0℃
  • 흐림부여17.3℃
  • 흐림북춘천19.8℃
  • 흐림태백14.2℃
  • 비서울17.2℃
  • 구름많음여수22.0℃
  • 흐림양평18.1℃
  • 흐림춘천19.2℃
  • 흐림양산시19.8℃
  • 흐림구미18.6℃
  • 흐림순천20.8℃
  • 흐림동해16.1℃
  • 흐림광주18.9℃
  • 흐림경주시18.7℃
  • 흐림안동19.0℃
  • 흐림임실19.1℃
  • 흐림영주18.2℃
  • 흐림강진군19.2℃

오피스텔 '과장광고' 보고 계약했다면 취소 가능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5-11 14:41:08
계약 해제 사유에 '역세권⋅개발구역' 등 과장 광고 추가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는 '주거용' 증명서 작성해야
앞으로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 등 건축물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거짓·과장광고'가 추가된다.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시설의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 한 오피스텔 [문재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수익형 호텔 등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거짓·과장광고를 추가했다.

그동안 건물이 지하철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역세권'이라고 표시돼 있거나, 인근 부지의 불투명한 개발사업 전망을 부풀려 홍보하는 광고 등이 많았다. 이제부터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해당 시설이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수분양자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실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숙박과 주거시설의 중간형태인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 혼잡 등으로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에 대한 시·군·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분양절차를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받는 시기를 어겨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 세 가지 해제 사유 외에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분양계약서에 해제사유(부도·파산,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로 열거돼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