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전동킥보드 헬멧없이 인도로 '휙'…내일부터 범칙금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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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헬멧없이 인도로 '휙'…내일부터 범칙금 폭탄

김혜란
기사승인 : 2021-05-12 15:14:11
전동킥보드법 D-1…경찰 내달 13일까지 경고·계도 위주 단속
무면허·음주·인도주행·신호위반·2인탑승은 내일부터 범칙금
1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삼성역 5번 출구 인근. 서울강남경찰서와 뉴런모빌리티의 '전동킥보드 안전 주행 캠페인'이 한창이었다.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공유킥보드를 대여한 한 시민이 인도로 주행했다. 헬멧도 쓰지 않은 상태였다.

▲ 12일 서울강남경찰서가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서 전동킥보드 안전규제 단속과 관련해 시연 행사를 하고 있다. [김혜란 기자]

그가 앞으로 이런 방식으로 주행하다 단속 경찰과 마주했다면 총 5만 원의 범칙금을 물게 된다.

13일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에 따르면 헬멧 미착용 시 2만 원, 인도주행은 3만 원의 범칙금을 문다. 한 달 간의 계도 기간 내에는 헬멧 미착용은 경고로 끝날 수 있지만, 그 외 중대 안전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바로 범칙금이 부과된다. 

만약 그가 무면허 운전자라면 문제가 더 커진다. 개정법에 따라 원동기면허 이상을 소지한 운전자만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무면허 주행에 대해서는 범칙금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외에도 보도(인도)주행 금지(자전거도로 또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 통행), 횡단보도 주행 금지(걸어서 이동), 음주 및 약물 운전 금지, 야간 등화장치 작동 등의 안전 수칙을 따라야 한다. 이를 어길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및 범칙금에 처한다.

▲ 12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역 인근에서 헬멧을 쓴 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횡단보도를 걸어서 이동하고 있다. [김혜란 기자]

물론 이날 삼성역 인근에는 '모범 라이더'들도 포착됐다. 헬멧을 갖추고 횡단보도는 걸어서 다니는 '안전주행의 정석'을 선보였다.

류기욱 뉴런모빌리티 커뮤니케이션 실장은 "국내 개인소유 전동킥보드 커뮤니티 사이에서 이런 안전수칙은 상식"이라며 "뉴런도 이들과 함께 주행안전지도 등을 만드는 등 업계와 민간 차원에서 이용 문화를 만들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13일부터 한달동안은 경고와 계도 위주의 단속으로 개정법을 알릴 계획이다. 

이상범 서울강남경찰서 경감은 "13세 미만 어린이가 운전 시 보호자가 1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아직 바뀌는 법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한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경고나 계도 중심의 단속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무면허를 비롯해 음주운전·신호위반·2인탑승·인도주행 등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고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는 바로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술을 마시고 전동 퀵보드를 운전했을 때 부과되는 범칙금은 10만 원이며, 음주 측정에 불응 시 범칙금은 13만 원이다.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의 경우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승차 정원(1인)을 초과해 탑승할 경우는 범칙금 4만 원을 물어야 한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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